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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많은집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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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되는 임대차 상식 ] 대출 많은집 전세계약 요령 알아야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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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되는 임대차 거래상식- 대출많은집 전세계약 요령 ]

 

 

집주인대출이 많이 껴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전세계약하는 요령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년간 전세값 상승과 월세의 증가로 전세매물이 줄어 서민은 전세를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애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전세난 속에서 전세를 구하다 보면 알아본 집에 대출이 많이 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택의 전세가격은 얼마가 적당한가?

보통은 중개소에서 해당 주택의 평균적인 전세금이 얼마라고 애기를 듣고 임차인 역시 여러 중개소를 돌면서 대략적인 시세를 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세금은 전세주택에 빚이 전혀 없을 때의 시세를 애기하는 것으로 여기에 집주인대출이 있다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전세만기시 보증금반환은 대출이 많이 껴 있을 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은 향후 계약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예상하고 선순위 설정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난 후 보증금을 변제 받게 되므로 선순위 금액을 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정도로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전세시세가 2억원이고 해당주택이 3억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시세대비 전세가율을 67%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 만일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에 1억원의 설정이 되어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이 때는 전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가정해 보증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라고 가정하면 경매시 2억4천만원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역세권일 수록 낙찰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액인 1억원을 변제하게고 나머지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은 1억4천만원만 보증금으로 배당을 받게되어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경우엔 전세금을 1억4천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예는 경매비용과 해당주택을 경매시 선순위 은행과 임차인이외의 다른 채권자가 없다는 가정을 한 것이므로 그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보증금액은 더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주택의 설정이 있는 경우 적정한 전세가격

세입자의 보증금 + 집주인대출금 ≤ 임차주택시세의 80% 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아 본 주택의 설정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 전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역시도 대출이 조금있다고해서 전세금을 내리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전세금은 임차인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스스로 계약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예처럼 빚이 많은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의 예처럼 보증금을 조정해 낮추거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감액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주택의 대출금이 많을 수록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시 해당 대출을 전세금을 받아 상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상환시 어느정도 갚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억짜리 주택에 전세금 2억으로 계약을 한다면 만일의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집주인 채무를 보증금을 받아 은행빛을 갚을 것으로 요구해야 하며 만일 집주인이 일부만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을 갚을 것을 요구해야 경매시에도 온전히 2억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1억원이 설정은 원금의 120%이므로 실제 금액은 1억÷1.2 = 8300만원 정도이며 설정금액을 4천만원으로 낮출려면 실제 금액을 33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집주인은 원금 5천만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만 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여전히 1억으로 설정이 되며, 등기부의 설정금액까지 집주인이 갚고 남은 금액으로 조정해 새로 등기하는 것을 감액등기라고 합니다.

[관련글]

다가구주택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과 안전한 다가구.상가주택 전세계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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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Q 국가별 앱 마켓 매출, 수익

안드로이드 폰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는 Google Play 가 많지만, 수익은 iOS 를 따라잡진 못한다. 게다가 샤오미, 화웨이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iPhone6, 6+ 출시 이후 중국내 아이폰 인기는 식을줄 모르는 관계로 두 마켓간 수익의 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올해 1Q iOS Appstore 수익은 Google Play 보다 70%가 높고


중국에서 iOS 앱다운로드 수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수익면에서는 아직 미국,일본이 상위.

특이사항으로 올해 1Q 에 한국이 Top 5 Download 국가에서 Mexico 에 밀렸으나

수익 기준으로는 iOS 와 비슷하게 선진국들이 상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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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chcrunch.com/2015/04/14/revenue-gap-between-ios-and-android-apps-grows-thanks-to-china/?ncid=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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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고,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 펌

통계만 보고 이런 통찰을 이끌어내시는 걸 보면 내공이 대단하신 분인듯...  
Macro Economics

부동산에 대한 소고,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덧글25
darrel76 이웃추가 | 2015.04.11 03:03

저자 : 나 

출처 : 내 페이스북


며칠 전에 예고했던 글을 쓴다. 이 글은 개인의 투자 행위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 변명 :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잠깐 출퇴근 길에 떠오른 생각으로 쓴 거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보면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며 선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고 : 다 쓰자마자 올리는 것이라, 전혀 퇴고를 하지 않은 28 페이지 짜리이므로, 난삽하기 짝이 없고 논지가 오락가락할 것이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장문의 글입니다.

 

* 요청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한데 fact가 틀려서 수정해야 할 것이라거나 제가 잘못 이 분야에 문외한인지라 잘못 이해한 게 있어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건 환영하나, 시비성 댓글은 사절합니다.

 

* 양해 : 여러 data를 참고하였으나, 귀찮아서 끝자리들 숫자들은 대충 퉁을 치거나 암산으로 해서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크게 잘못된 숫자가 아니면 그냥 양해를 바랍니다.


* 이후 덧붙임 : 쓰고나니 귀속 임대료(imputed rent)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어제 밤에 그저 빨리 끝내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누락했나 봅니다. 다음에 언제 다시 쓰지요. 

 

목차

0. 들어가기에 앞서

1. 정부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 부동산 관련 세금인 거래세 vs. 보유세

1.1.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의 규모는 10조로 세수의 3.8%, GDP 대비 0.6%로 매우 낮음

1.2.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24조로 세수의 9%, GDP 대비 1.6%OECD 최상

1.3.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세금은 34조로 세수의 13%, 국가 재정의 9%, GDP 2.2%

1.4. OECD 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 :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약 3%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를 기준으로 4, 정부 세금 비중으로는 1위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1.4.1. 거래세가 OECD 국가 중 2등과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인 1, 미국의 50, 독일의 11 (OECD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입 구조)

1.4.2. 거래세가 높은 이유는 높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회전율(turnover rate)에 기인하고, 자본 stock의 문제임

1.4.2.1. 다른 나라 대비 높은 거래세율? 그렇지는 않다.

1.4.2.2. 거래 횟수

1.4.2.3. 소결 - 신규 주택과 자본 stock의 문제

1.5.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의 이유

1.5.1. 주택 보급률의 미흡으로 신규 주택이 지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인 거래를 야기하는가

1.5.2.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capital gain)이 발생하는가?  

1.5.3. 형평의 문제, 누구에게 penalty를 줄까? - 단타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1.5.4. 거래세가 걷기도 쉽고, 부담 능력이 있다. - 세금을 부과하는 순간에 세금을 낼 현찰이 있다.

1.6.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일 경우 발생할 문제 -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함

1.6.1. 담세 능력의 문제 - 소득 Flow가 있어야 함

1.6.2. 투기적 거래에 대한 페널티와 매매 차익(capital gain)에 대한 부과를 포기할 것인가.

1.6.3.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유세로 가면 지역간 균형 발전에 심대한 타격이 되며, 열악한 재정의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자치는 물 건너 간다.

 

2. 금융 기관(은행)과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 거치식 대출 vs. 모기지

2.1. 거치식 대출과 모기지의 차이

2.2. 10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을 하는가?

2.3. 거래계에서 일시 상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시사점

2.3.1. 소득 flow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2.3.2. 우리의 주거 방식

2.3.3. 소득 flow의 또 다른 양상인 임대 시장

 

3.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 전세 vs. 월세

3.1. 전세와 월세의 차이

3.2. 임대 시장에서의 시사점

 

4. 두 가지 삼위 일체 - 거래세/거치식대출/전세 vs. 보유세/모기지/월세

4.1.  한국 사회의 삼위일체인 거래세/거치식대출/전세의 특징

4.2.  서구의 삼위일체인 보유세/모기지(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월세

4.3. 이 세 가지는 레고의 블록처럼 조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체의 세 방향 면에 불과

4.4. 그럼 앞으로도 이 한국형 삼위일체가 유지 가능(sustainable)한가?

4.5. 앞으로 내버려두면 우리도 유럽 되나?


5. 앞으로의 전망 및 가설적 해결 방안

5.1. 규범/정책/제도와 구성원들의 의식, 삶의 방식, 문화와의 관계

5.2. 가설적 해결 방안 (feasibility는 없는 공상임)

-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이 big transformat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buffer를 만들까? 결론은 서브 프라임 사태를 몰고온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들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 개인 중심의 임대 시장에서 임대 산업의 고도화  


6. 마치며

6.1. 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6.2. 지적인 유희 + 최소한의 fact based 논의의 필요성

 

 

0.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어 합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글이 약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세상이 엉망진창인데다가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은 불편할 것이며, 궤변으로 보일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같은 인식의 깊이에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지, 굳이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그냥 대응하지 않거나 짜증나게 하면 삭제해 버릴 것이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부동산에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공부도 해본 적이 없으며, 부동산 관련 투자와도 관계가 없고 그냥 공장 다니는 월급쟁이다. 하지만, 현상을 예민하게 보고 거기서 시사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는 능하다. 그래서, 며칠 전 안심 전환 대출 때문에 짜증나서 두 개의 글을 썼는데,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해서만 일부 쓰니까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풀어서 설명해볼 필요가 있어 이 글을 쓴다. 이 글의 핵심은 '삼위일체(trinity)'이다. 두 가지 삼위일체를 대비시킬 것이다.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숫자들은 어렴풋이 외우고 들어가자.

 

. 우리 나라의 1 GDP는 약 1,550조이다.

.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액은 약 5,500 ~ 6,000조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가액의 총합은 대략 GDP 3~4배이다.

. 우리 나라의 세입은 사회기금을 포함해서, 400(25% 언저리) 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국민 건강 보험을 제외한 순수한 세입은 약 270(GDP 중 약 17%) 정도 된다. 이건 다시 나눠보면 국세가 약 216, 사회 기금이 125, 세외 수입이 31조이다. 이에 별도로 지방세가 약 50조 정도로 구분된다. 국세 중에 소득세가 약 50, 법인세가 약 50, 부가가치세가 약 60조 정도 되고, 나머지 관세, 특소세 등등을 다 합치면 나머지 60조가 된다.

 

이를 그래프로 아래와 같다. (Source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4, 국회 예산처)

(밑의 water fall 차트는 내가 직접 국회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파워포인트로 그렸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수고를 했는데, 이걸 건너 뛰지는 말자.)

 

 

 

1. 정부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 부동산 관련 세금인 거래세 vs. 보유세

 

나도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까지 지적인 호기심을 펼치지 않으면 편하련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서 좀 자세히 써보고자 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명망가인 척 하며 하는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중심이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보유세는 OECD 타 국가 대비 해서 유난히 낮다며 우리 나라 부동산 부자들은 그 혜택을 십분 누리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상관 없다. 세상에 틀린 생각을 하나 하나 다 바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왜 그런 생각이 문제이며, 그것이 얼마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얄팍한지,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도덕적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1.1.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의 규모는 10조로 세수의 3.8%, GDP 대비 0.6%로 매우 낮음

 

우리 나라의 보유세(재산세와 이와 연동된 관련 세금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일반의 견해에 대해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보듯이 보유세인 재산세(과거 재산세 + 도시계획세 통합)9조원 남짓으로 전체 세수 264조의 약 3.5%이고 연간 GDP 0.5% 남짓이다. 매우 적은 금액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 걸까?  그렇게 하나만 보고 돌진하면 세상 살기 참 편하겠지만 세상이 어찌 그리 쉽겠는가. 물론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만 있는 건 아니고, 재산세를 낼 때 연동되는 각종 지방교육세 등이 붙다보니, 8.5조 보다는 좀 더 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종부세가 1.3조 정도 있으니 총액은 약 10 정도 된다. 그래봤자, 세수의 약 5%이고, GDP 0.7% 남짓 될 것이다.

 

 

1.2.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24조로 세수의 9%, GDP 대비 1.6%OECD 최상

 

모두 알다시피 우리 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 중심이다. 거래관련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거래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있고, 또한 부동산을 팔고 나면 거기서 거둔 양도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있다. 위에서 빗금쳐놨는데, 각각 약 14조와 10조 정도 된다. 24조 정도가 되고 이외에도 여기에 연동된 각종 세금들을 고려하면 총 26~27조 언저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머지는 귀찮아서 확실한 24조만 가지고 전개해 나간다.

 

 

1.3.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세금은 34조로 세수의 13%, 국가 재정의 9%, GDP 2.2%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나라의 1년 동안 거두는 부동산 관련 세수는 보유세 약 10, 거래세 24조 언저리해서 34조 정도 된다. 이것은 전체 세수의 13%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총 재정 370조의 9%를 넘으며, GDP 2.2%를 넘는 무시무시한 금액이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 나라의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의 총합이 22조다, 22. 우리 나라 월급쟁이가 낸 모든 세금을 다 합쳐도 부동산에서 거둔 세금 보다 10조 이상 적게 낸다.

 

그나마 이것도 내가 찾아보기 귀찮아서 큰 덩어리만 집어 넣은 것이고 지방교육세니, 뭐니하면서 연관된 게 다 집어넣으면 대략 40조가 넘어가서, 우리 나라 월급쟁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를 몽땅 합친 것의 약 2개가 되고, GDP 3% 언저리가 된다.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하지 않나? 월급쟁이들의 피 같은 고혈을 많이 뜯고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안 내는 거 같은데 매년 월급쟁이에게 걷는 근로소득세의 2배 되는 돈을 부동산에서 거두고 있다니.

 

 

1.4. OECD 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 :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약 3%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를 기준으로 4, 정부 세금 비중으로는 1위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이 문제는 아래의 표를 보면 명확해 진다. OECD 국가 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교한 것인데,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세금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과 함께 공동 1위로 가장 높으며(11.x%)이고, 경제 규모(GDP) 대비 3.1% OECD 국가 중에 영국-캐나다-룩셈브루크에 이어 4번째로 높다. (2001년 자료 밖에 못 구했는데, 부동산 세제가 뭐 그리 바뀌었을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최근 최경환 부총리 이전까지 조이는 방향이었지, 푸는 방향은 아니었으니 오히려 2001년 기준으로 대비 4위에서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몹시 왜곡되어 있으며 낮다고 생각할까에 대해 이제 살펴보기로 한다.

 

 

OECD 국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가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대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세 수입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를 넘는 나라는 단지 영국, 한국, 일본, 미국 뿐이다.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적게는 전체 조세 수입에서 5% 미만인 나라들이 절반 가량 된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3%를 넘는 나라는 캐나다, 한국, 룩셈브루크, 영국, 미국으로 5개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체 조세 부담의 수준을 고려하던 고려하지 않던 최소 1~5위를 다툰다.

 

 

1.4.1. 거래세가 OECD 국가 중 2등과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인 1, 미국의 50, 독일의 11(OECD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입 구조)

 

이렇게 높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높은 거래세에 기인하는데, 전체 조세 수입 중에 부동산 거래세가 8.3%를 차지하며 2등인 호주의 4.5%를 더블 스코어로 압도하며 단연코 1위다. 느낌상 선동열과 2위와의 방어율 차이 정도 된다. 독일은 0.66%, 미국은 0.16%이다. 그럼 GDP 대비해서 거래세는 어떨까? GDP 대비해서 2.3%로 미국의 0.05% 50배쯤 되고, 독일의 0.2% 대비해서 11배 정도 된다.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총량으로는 OECD 국가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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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거래세가 높은 이유는 높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회전율(turnover rate)에 기인하고, 자본 stock의 문제임

 

우리 나라가 거래세에서 많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수십배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1.4.2.1. 다른 나라 대비 높은 거래세율? 그렇지는 않다.

 

첫째, 세율이 높다면 같은 매매 횟수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으나, 취등록세가 다른 나라들이 아주 낮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에 광범위한 면제를 해줄 것이다. (, 3억짜리 집을 팔고 4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면, 3억은 공제해주고 1억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받는다든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면 그 범위에서 양도세가 광범위하게 면제된다든지 등등). 궁금해서 미국의 거래세 규정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주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많은 주는 거래 가액의 약 2%로 우리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명목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세 세수가 우리 나라의 1/50에 불과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광범위한 면제를 해주거나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가 공시 지가 비슷한 걸 쓰는데, 이게 실제 매매가 보다 많이 낮다. (반대로 여러 주 가운데서 어떤 주는 실제 거래 가액과 이 공시지가가 비슷할수록 세율은 낮다.) 이 가설도 설득력을 가진다.

 

1.4.2.2. 거래 횟수

둘째, 거래 횟수가 많다면 일견 거래세를 많이 걷게 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다. , 세율은 같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은 집을 사면 15년을 보유하는데, 우리 나라는 7.5년을 보유한다면 같은 세율에서도 거래세를 두 배 내게 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물론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택 보유 연한이 짧으면 비슷한 세율에서도 세수는 아주 큰 차이가 나고, 개인이 평생 부담하는 세금도 몇 배가 될 수 있다.

 

 

 

내 우리 부모님은 결혼 후 45년을 사시면서 5번 주택을 사고 파셨다. , 평균 보유 연한이 약 9년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했고, 통계적으로 찾아봐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주택 보유 연한이 7년 정도 된다. , 한 집은 7년 단위로 가액의 2~3% 정도의 거래세를 낸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GDP 3배라고 본다면 7년 단위로 GDP 10%, 세수의 40%를 거래세로 낸다고 보면 된다. (물론 토지는 그렇게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겠지만.)

 

 

1.4.2.3. 소결 - 신규 주택과 자본 stock의 문제

이것은 이 글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이므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한다.

 

 

 

1.5.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의 이유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나 국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OECD 국가들은 보면 부동산에서 대체로 GDP 1~2%, 정부 세금의 5~10%를 부동산에서 뽑아낸다. 그럼, 대충 걷을 총액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로 따지자면 이게 부동산 관련 직접 세금인 34조이다. 이걸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합목적적일까?

 

1.5.1. 주택 보급률의 미흡으로 신규 주택이 지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인 거래를 야기하는가?

 

세금은 34조를 거두어야 하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높은 보유세를 물리면서 거래세는 거의 걷지 않는걸까? 우리 나라처럼 거래세에도 부과를 하면 세수가 double up될 수 있을 터인데. 내 생각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 나라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어느 나라들이나 미국을 생각해보자. 주거의 문제가 있었고 주택보급률은 충족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150년에 걸쳐서 산업화가 되었고,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으며, 새로운 주택의 신축은 구 주택의 멸실과 일치하여 교체 수요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대체 거래세를 어디서 거둘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기존 주택의 교체 수요들과 매매에서만 취등록세를 거둘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게 노태우 시절인 1990년대 있었던 일이다. 서울 근교에만 수십만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나라이다. 이건 우리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달될 때까지는 꾸준히 신규 주택이 지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과세한다. 누군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기존 주택에서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그 주택을 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거래가 발생한다. (물론 세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규 공급 주택으로 인해 연쇄되는 거래의 크기가 이미 포화상태에서 교환적인 수요만 있는 나라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다. 계속해서 주택이 지어지고 이에 대한 매매가 발생하여 연쇄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자본 stock의 축적 과정에서는 바로 여기가 focus해서 세수를 거두어야 할 곳이 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하거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과세하는 게 조세 저항도 적고 과세하기도 쉽다.

 

 

이것은 한국이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며 주거에 관계된 자본 stock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주거 관련된 자본 stock의 축적이 끝났고, 감가가 완료된 주택들끼리 주택의 교체 수요, 구성원간 교환 수요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거래세 중심으로 과세하면 세수 빵꾸 나거나 조세 저항이 거세다.

 

 

1.5.2.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capital gain)이 발생하는가?  

 

이미 산업화가 완료된 저성장 사회에서 집 값의 상승은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폭발적으로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곳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말했다시피 한 나라의 총 부동산 가액은 GDP 3~4배 정도가 된다. GDP가 상승하면 집 값은 뛴다.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IMF 이전까지 압축성장한 30년간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였다. 당연히 저성장의 서구에 비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각종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라는 거래세가 들어온다.

 

 

 

 

1.5.3. 형평의 문제, 누구에게 penalty를 줄까? - 단타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국가가 부동산에서 거두어야 할 세금이 34조가 있다고 하자. 그럼, 누구에게 34조 중에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는 게 우리의 정의 관념에 부합할까? 먼저, 부동산 가액에 따라 1/n을 하자는 발상이 보유세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보다 먼저 좀 많이 내야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지 않나? 34조를 부동산 가액에 따라 1/n빵으로 부담하는 거 보다 먼저 투기꾼들이 많이 내게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기꾼이란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양도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34조 중에 많은 금액을 내고, 나머지 건전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좀 덜 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 생각한다.

 

 

, 단타로 잦은 매매를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게 바로 취등록세라고 하는 거래세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래세이다. , 부동산을 단타로 사고 팔면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자기 집 한 채 깔고 앉아서 지긋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덜 내라는 세금 구조가 지금 우리 나라와 같은 거래세 강화, 보유세 약화이다.

 

 

만약 다른 나라들처럼 거래세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다면, 집을 계속 여러 채 단타로 사고 팔면서 양도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우리의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는 결국 누구에게 페날티를 줄 것인가에서 장기 보유하며 양도 차익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많이 받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1.5.4. 거래세가 걷기도 쉽고, 부담 능력이 있다. - 세금을 부과하는 순간에 세금을 낼 현찰이 있다.

 

 

거래세는 크게 보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집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이다. 이걸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 있는 특징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 두 가지 모두 현찰이 있을 때 내는 세금들이다. , 한 마디로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현찰을 보유한 순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먼저 양도 소득세를 보면, 집을 팔고 나면 매매 대금을 받는다. 집을 3억에 사서, 2억 올라서 5억에 팔았다고 해보자. 5억의 매매 대금을 받아 챙겼을 때, 양도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현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능력이 된다.

 

 

그럼 이제 취득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사람이 매매대금 5억원을 받고 여기에 1억을 보태어서 새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6억원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취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되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내어야 할 아주 강한 동기 부여를 한다. 따라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그 사이에 전 집주인이 이중양도해서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취등록세 안 내고 소유권 이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물론 과거에는 미등기 전매가 횡행했다고 하는데 다 옛날 이야기다.) 취등록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찰이 있을 때, 즉 저축이든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든 아니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든 현찰을 가지고 집을 살 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면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가 쉽고, 담세자도 담세 능력이 있다.

 

 

 

 

1.6.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일 경우 발생할 문제 -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함

 

1.6.1. 담세 능력의 문제 - 소득 Flow가 있어야 함

 

거래세를 낮추어서 집 살 때 거의 취등록세도 안 내고, 집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고 해보자.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에 걸쳐서 매 년 2회에 걸쳐서 재산세를 낸다고 해보자.

 

5억짜리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세금으로 1% 500만원을 매년 낸다고 해보자. 한달에 약 40만원인데, 이 정도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갈아먹는다고 하면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안심 전환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하도록 했는데, 매달 수십만원을 따박따박 낼 수 있는 가계는 얼마나 될까?

 

거래세는 목돈이 현찰로 있을 때 부과한다. 반면, 보유세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몇 백만원씩 내게 하는 건데 우리 나라 가계의 소득 flow가 이걸 감당할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건 결국 지속적인 소득 flow를 가지고 있는 고용 안정성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자산과 소득 양쪽에서 모두 양호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은퇴한 세대가 소득 flow가 있을까? 자영업자가 서구보다 3배 많은 사회에서 소득의 안정성이 있을까? 즉,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바탕으로하여 보유세를 따박 따박 정기적으로 낼...  담세 능력이 없다.  그래서, 현찰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과세하는 비정기적 거래세가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에게 모두 나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건 후술할 임대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한 쉽지 않은 문제이다.

 

 

1.6.2. 투기적 거래에 대한 페널티와 매매 차익(capital gain)에 대한 부과를 포기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위에서 거래세를 다루면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넘어간다. 보유세는 집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낼만한 능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서 있고, 이른바 응능 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이다. 반면, 거래세 중에 양도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응익 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현실에 닿아 있는 세금은 과연 응능인가 응익인가?

 

 

번 것에서 걷어가는(매매 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게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다결국 보유세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안정적인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이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capital gain(매매 차익)이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 보유액에 부과한다.

 

 

1.6.3.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유세로 가면 지역간 균형 발전에 심대한 타격이 되며, 열악한 재정의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자치는 물 건너 간다.

 

이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서 후술할 예정이다. 지방 자치는 부동산 보유세를 먹고 산다.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역간 균형 발전에는 직격탄이 된다. 이 이야기는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서 나중에 따로 한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재 거래세 중에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거래세 중에 취등록세는 광역단체의 세금이다. 한 마디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중앙 정부가 걷어가고, 취등록세는 서울시가 걷어간다.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구청이 걷어간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그 본질이 기초 자치 단체의 세금이며,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거의 기초 자치 단체의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다. (영국이던가 어떤 나라는 해당 지역에서 걷은 토지세가 지방 자치 단체 조세 수입 즉, 재정의 100%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유세를 먹고 큰다.

 

현재는 이렇다.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여기 저기 쓴다. 강남구에서 걷은 양도소득세로 ktx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깔고 금천구에 있는 독거 노인도 지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걷은 취등록세로 구로구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독일이나 미국처럼 거의 없어지고 보유세가 되면, 강남구에서 걷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다가 쓴다. 강남구의 전체 부동산의 1%를 물리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되니까, 오페라 단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강남구 학교에서는 별의별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현재 다른 구에 다 쓰이고 있는 재정들이 강남구에서만 쓰일 수 있게 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내 장담컨대 세율을 낮춰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감세'를 할 것이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앞의 도로가 확장할 지도 모르겠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서 나오는 보유세만 1년에 천억이 넘을 것인데, 이게 무슨 구 단위도 아니고 '동 단위'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아마도 참으로 럭셔리한 공공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반면 서울시가 걷어서 하던 공공 사업이나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바탕으로 하던 사업은 축소된다. 해당 자치 단체가 있는 지역의 총 부동산 가액이 강남구의 1/10이 안되는 OO북도 OO군의 공공서비스는 참으로 가관인 지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여전히 보유세를 걷되 지금처럼 그걸 서울시와 국가가 걷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건 재산세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억지로 하면 세상에 안될 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여러 무리수가 따르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다 지방세 중에 기초 자치 단체에 부과하는 이유가 있다. 이건 나중에 기력이 있으면 후술하도록 한다. 벌써 11페이지다. 목차 중에 1번에 해당하는데.... )

 

 


 

2. 금융 기관(은행)과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 거치식 대출 vs. 모기지

 

 

2.1. 거치식 대출과 모기지의 차이

 

거치식 대출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만 내다가 상환일이 도래하면 한 방에 갚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이런 거치식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가계 부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 빌리는 데 당장 부담하는 금액이 적다보니 부동산이 과열되어 갈 때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여 서양식 모기지로 바꾸어 나가게 되었다.

 

 

모기지는 장기에 걸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대부분은 모기지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 담보 대출을 한 번 구성해 보자. 부부 합산 연봉 7천만원인 30대 후반의 부부가 전세금 상승에 분기 탱천하여 전세금 2억을 뽑고, 여기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아 4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주택 가액이 4억원인데 대출이 2억원이니 LTV 50%로 요건을 충족한다. 두번째로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늘려 뽑으면 원리금이 다 합쳐서 3.x 억원일텐데 이 부부가 소득의 절반 이하로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므로 DTI 요건도 만족한다.

 

그런데 이때 거치 기간을 둘 수가 있다.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후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도록 택한다. 이게 우리 나라 주택 담보 대출의 typical한 경우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지극히 희귀하다. (나는 예외다. 나는 시작하자 마자 원리금 상환했다. 내 대출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본다는 식으로 쳐다봤다.)

 

 

2.2. 10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을 하는가?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자 2000년 초반 여러 규제를 하면서 이자만 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행태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LTV, DTI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고, 상환 방식도 가장 평소에 부담이 적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은 강하게 규제하였다.

 

하지만, 그건 바램이고, 어찌 세상일이 바램 대로 돌아갈 수 있으랴.

 

이에 대해서는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 내가 썼던 글을 그대로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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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기간을 가진 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고 쓰여 있다고 정말 그렇다고 믿고 기사를 쓴 것이다. /// 전혀 그러하지 않다.

 

지나가는 은행원을 잡아다가 한 번 물어보면 쉽게 이야기해줄 것이다. 거치 후 분할 상환을 하는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거치 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면 이를 갚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답 : 거의 없다. (만약 내 주변은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금 갚기 시작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계신 겁니다.)

 

거치 후에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분할 상환을 시작하는 사람은 소득이 넘치는 멀쩡한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이때 loan을 갈아탄다. 다시 3년 거치 후 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3년이 지나서 다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돌아오면? 다시 loan을 갈아탄다. 같은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갈아타기도 하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loan을 일으켜서 갈아타기도 한다. , 영원히 원금 분할 상환은 시작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loan을 갈아타기 위한 제약 요인도 없다.

 

, 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이란 말만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거래계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건 거치 후 일시 상환이라는 의미이다. 은행에서 2억을 주택 담보로 3년 거치 후 3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자. 3년이 경과한 후에 은행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나 원금 상환을 시작할까? 없다. 그냥... 거의 없다. 아마 거치 기간이 도래한다고 그걸 원금 상환을 시작한다면 정말 건실한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상위 한 자릿수 또는 소수점 안에 드는 가구일 것이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거치 후 원리금 분할 상환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대출자들이 원금을 갚아나간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말만 분할상환 대출이지 실제로는 일시상환대출로 loan to loan으로 옮겨 다니며 계속 이자만 내면서 집 값 상승을 버티고 있을 뿐이라, 개별 loan은 갚지만 정확히 그만큼 새로운 loan을 일으켜서 해당 가계의 부채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도 변함이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loan to loan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맞는 분석이 된다. (나는 이 가정이 틀리다는 입장에서 이걸 쓰고 있다.)

 

 

내가 작년에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거치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묻길래 '거치는 왜? 그냥 다음달부터 균등으로 매달 갚아서 5년 안에 털어 버릴 건데요. '라고 대답하자 담당자가 나를 쳐다보던 눈길을 잊을 수가 없다.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촌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 그만큼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원금을 갚는 경우가 소득 flow가 엄청 좋은 소득 상위 O%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 내 자랑인가? 그렇다, 우리 집은 원금 갚을 만큼 능력 있는 가구이다.-

 

그렇다면, 왜 거치 후 원리금 상환 대출이라는 게 생겨났을까? 이것도 연혁을 따져보면 마찬가지다. 장기 거치 후 일시 상환은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의 모기지처럼 전환시키려고 일시상환대출을 까다롭게 좁혀 놓고, 분할상환을 넓게 열어놨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 어찌 그리 단순하랴. 거래계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거비에 대한 여러 사정들이 서구와 같지 않은데 금융 상품과 서구식으로 구성한다고 세상이 서구식으로 돌아가랴.

 

그러니, 워낙에 DTI 규제 같은 걸로 거치 후 일시 상환 대출 받기를 힘들게 해놓자, 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계속 갈아타면서 사실상 영원히 만기 도래하지 않도록 쓰고 있다. 집 팔아서 목돈 마련되면 그때 중도상환하고 일시에 털어 버린다.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 어메리카에서 주차장 딸려 있는 교외의 집을 30년 모기지로 산다고 해보자. 그럼 30대에 그 집을 사서 대충 연금 생활자가 되기 전까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30대에 대출 땡겨서 30년 모기지로 수도권에 20평대 아파트를 사면.... 30년 살 생각을 안 한다. 애들 커서 옮겨야 하거나, 학군이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재건축이나 어쨌거나 30년 장기 거주할 생각도 없고 30년 장기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다. 우리 나라 주택 보유 평균 기간이 얼마나 될까? 10년이 안되는 데 무슨 30년 모기지로 해서 debt to equity인가. 옮기면서 목돈으로 한 방에 터는 debt to debt이 우리 주거 환경이나 거래계와 맞는 행태일 수도 있다.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더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말로만 모기지처럼 금융 상품을 구성해도 loan to loan을 해가면서 거치식 일시 상환으로 변용해서 각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사로 내가 썼다면, 나는 loan to loan의 비율을 구했을 것이다. 완전 쌩으로 신규인 대출을 제외하고, 기존 대출자가 거치가 끝나서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거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loan으로 갈아탄 경우를 정량적으로 구한다. 이를 통해서, 원리금 개시가 되어도 실제 가계 부채는 줄지 않는 걸 보여주고, 이걸 근거로 정책에 대한 (이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냐에 대해 나는 좀 회의적인 편이지만, 이 기사의 비판인 '어차피 1~2년 안에 원금 갚아 나갈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본다. 이들은 1~2년 안에 원금을 안 갚고, 다른 loan으로 갈아타서 이자만 낼 사람들이었던지라 이들이 원금을 갚아 나가게 한 건 칭찬할 부분이다. 다만, 문제는 다른 부작용인데 이건 언젠가 다음으로.

 

결론은 ? 예전에 썼던 글인 [숫자를 오독하지 않으려면 해당 업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글을 링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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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쓴 글 또 인용

 

왜 모기지의 탈을 쓴 실제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존재하는지는 간단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lifestyle과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를 가리지 않고 전 소득 단위별로 부동산에 가구 자산의 75%가 쏠려 있는 사회이고, 교외에 집을 사서 30년 거주하기에는 학군을 찾아 헤매이고 재건축이 있는 사회에 살기 때문이라고 어제 이야기했다. 이런 자산 구조에서는 이사 가면서 한 방에 털거나, 애들 학원비 들어가는 동안에는 원금 상환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사회가 미국이랑 다른데 금융상품만 미국이랑 똑같이 구성한다고 미국처럼 돌지는 않는다.

 

 

핵심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일시 상환을 안 받고 모기지에 거치 끼고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는 걸까? 그냥 일시상환으로 받아서 간판과 실제를 일치시키면 될 거 아닌가.

, 여기에 답이 있다. 정부에서 일시상환 대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대출 조건을 이빠이 어렵게 해놔서 일시상환 대출을 받으려면 진정 "소득이 많은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안되고 다른 제도랑 함께 봐야한다. 일시상환으로 하면 대부분의 가계는 원하는 집을 살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 왜냐면.... DTI 규제 때문이다. 원하는 정도의 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려면 일시상환을 못 받고 모기지 형태로 받은 후 갈아타야 한다.

 

연소득 5천 만원이면 우리 나라에서 가구 소득으로 상위 20~30%언저리의 가구이다. 이 사람이 아파트 사서 DTI를 적용해 보면.... DTI 50% 1년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2500만원이다.

 

, 복리로 이자 포함해서 원금과 일시상환은 10년이고, 거치후 분할상환은 30년이다. 금리에 따라 다긴 하지만, 빌릴 수 있는 액수를 비교해 본다.

 

일시상환 대출은 최장 10년으로 정부가 타이트하게 제한해 버렸다.

 

일시상환으로 빌리면 2억 원금 + 500만원 * 10년이 DTI를 꽉 차게 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다. , 일시상환으로는 원금 2억원이 대출 한계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연봉 5천만원인 가장이 집을 살때 2억 넘게 빌리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예인가?

 

일시상환의 최장기를 강제적으로 10년에 제한해 놓으니 DTI 초과해서 2억이상 돈을 쓰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길을 열어주며 literally '모기지를 받으면 모기지처럼 착실히 갚을거야'라며 열어준 출구가 있다.

 

거치 후 모기지로 받으면 똑같은 아저씨가 연에 2500만원씩 * 30년이면 원금을 5억까지 땡길 수 있다. (LTV는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일시상환은 연봉의 4배만 빌려주고 거치 후 모기지는 연봉의 10배까지 빌려준다. 그래서 집살 때 자기 4년치 연봉 보다 더 빚을 내려는 사람들은 그냥 모조리 모기지 형식의 대출을 받는 것일뿐, 이들이 원금을 갚을 의사가 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해야 상수로 취급할 수 있고 원금 상환 의사가 있는지가 차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 문제는 규지로 인해 대출 기간이 달라서 (일시상환 max 10,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은 max 30년에 3년 후부터 중도상환수구료 없음) 대출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apple to orange 비교라서 원금 상환 의사를 추정하는데 심각한 교란이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행원 가계 대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어느 게 진실인지 확인된다. 이러다 내가 틀릴면 망신이네.)

 

그렇게 한 쪽인 일시상환은 조이고, 거치 후 분할상환은 널널하게 풀어놓으니 불과 몇년만에 건국이래 수십년간 일반적이던 일시상환 대출이 달랑 100조 깔려 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치+분할상환 모기지가 125조가 되었겠지.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급속히 변화되고 대출관행과 라이프스타일이 달랑 몇년만에 빚을 찬찬히 갚는다는 마음이 들게 바뀌었다니.. 퍽도.

 

그렇게 대출 자격 때문에 일시상환 대출을 못 받고 거치 기간 있는 모기지를 받아 놓고 마치 일시 상환 대출처럼 운영한다. 거치 기간 중에 이자만 내다가 집 팔리면 털고 일어나고 아니면 다시 대출 받아서 일시상환하며 다시 거치 기간을 가져가고.....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

 

오히려 10년 제한이 생긴 후 일시상환을 받은 사람들이 부채 규모가 작아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 겨우 연봉의 4배 이하만 빚을 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저 일시상환이면서 신청한 저 15%가 긍정적인 질적 전환이라고 속단할 수도 없는거다. (이전 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세상사가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이야를 하려고.)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or 중상층이 대체로 집 사고 사는 방식이 이런 거다. 주변에 고소득자만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집 사고 사는지 몰라서 그런가 싶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3개로 나눈 대출 성격에 따른 신청 건수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건 단견일 수 있다. 이를 좀 더 사려 깊게 보자면, 이 세 개 대출을 다시 6개로 쪼개서 봐야하고 보조 지표들을 보면 능히 추정할 수 있다.

 

 


 

2.3. 거래계에서 일시 상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보았다시피, 거래계에서는 거치 기간을 계속 연장해 가며 loan to loan으로 돌아간다. 은행원 두 명에게 cross check해서 물어본 결과, 집 값이 떨어져서 새로운 loan으로 갈아탈 때 LTV가 안 나와서 기존 대출의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환이 아닌 다음에는 10명에 1명도 원금 상환을 안 한다고 한다., 천연 기념물 수준이라는 답변을 서로 다른 두 명으로부터 들었으니 대충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 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원금을 갚지 않으며 불나방처럼 사는 걸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 보도록 한다.

 

 

2.3.1. 소득 flow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세금으로 따지자면 모기지는 보유세처럼 적지만 일정 금액을 장기에 걸쳐 계속 원금을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소득을 통해서 원금을 갚고, 부채(debt)를 줄이면서 순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반면 일시상환이라는 건 결국 현재 소득에서 지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목돈을 만들어서 상환하는 방식인데, 목돈이란 결국 그 집을 팔면서 쥔 매매 대금이다. 한마디로 집 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집 값이 오르면 집 팔아서 대출금 털어 버리는 방식이다.

 

 

지금 당장 소득에서 써야 할 지출이 있고, 집 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있다면 일시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그리고, 소득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우리 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자가 현저히 적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몇 배가 된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근로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90%가 넘지만, 우리 나라는 근로소득자가 70% 미만이다.) 그리고, job mobility가 떨어지는데 종신 고용은 해체되어 간다. 대체 안정적인 소득 flow가 있을거란 기대를 가지기 어려우니, 한 방에 털어버리는 '현찰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나라 자영업의 비중과 소득 flow의 안정성은 예전에 내가 썼던 글의 통계 참고.

'07년 현재 한국의 총취업자(23433천명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8.2%, 미국 92.5%, 독일 89%, 영국 캐나다 87%


http://blog.naver.com/darrel76/220197078331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현찰이 창출되는 순간이 계속된 소득 flow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대금에 의한다. 왜 그럴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고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이라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집 값이 올라준다면(capital gain 발생) 현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거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집 값이 올라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2.3.2. 우리의 주거 방식

모기지는 30년에 걸쳐서 그 집에 살면서 계속 은행에 빚을 갚으면서 조금씩 내 집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거를 바라보는가? 30년 짜리 장기 계획(Long Range Plan)으로 자기 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출은 30년 짜리인데, 30년 살 마음은 없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소득과 담보 비율이 있으면 되는거지 30년 동안 이 사람을 뭘 믿고 어떻게 원금을 상환할지 변심을 할지를 평가하는 risk 평가 시스템을 만들랴. 그냥 DTI, LTV만 보면 그 집 매매 대금에서 대출 회수하는 게 장땡이다.

 

 

2.3.3. 소득 flow의 또 다른 양상인 임대 시장

자기가 주거하는 집에서 소득 flow가 있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에서 했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 시장이 과연 안정적인 소득 flow를 만들어주느냐를 봐야 한다. 집을 사서 따박 따박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서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임대 시장은 대부분 전세였다. 일시에 목돈이 오가는 시장이지 매월 따박 따박 월세라는 소득 flow 생성되는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집주인은 따라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일시금 상환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3.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 전세 vs. 월세

 

3.1. 전세와 월세의 차이

 

이제 힘들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간다. 전세는 집 값이 상승하여 매매 차익(capital gain)을 기대하는데, 자금 수요가 넘쳐서 고금리인 상황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이라고 하는 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임차료와 퉁을 치는(=상계를 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 여기에는 지속적인 집 값 상승 + 고금리를 바탕으로 (둘 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성립한 제도이다.,

 

 

3.2. 임대 시장에서의 시사점

 

한 방에 현찰이 오간다. 지속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꾸준히 적지만 장기적인 소득 flow를 기대하지 않는다.

 

 

 

 

4. 두 가지 삼위 일체 - 거래세/거치식대출/전세 vs. 보유세/모기지/월세

 

결국 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dynamics와 player들 간의 반응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어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SCP(Structure - Conduct - Performance) 분석이든 3C(Customer-Corporate-Competitor) 분석, Porter 분석이든 뭔 놈의 말 같지 않은 경영 전략 툴은 형식이고, 통찰력이 있으면 무슨 틀을 쓰건 어차피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 내가 프로젝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장표로 만들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될 것이다. 집 주인이라는 Player를 가운데 두고, 정부라는 player, 부동산 실물과 교환 관계에 있는 유동성(=돈)을 공급하는 금융 산업인 은행이라는 player,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운용 시장(후방 산업인가?)인 임대 시장의 Player인 임차인이 집 주인을 중심에 놓고 힘을 겨루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 한 방에 목돈인 현찰에 의하는 건 저기 검은색으로 표시한 매매 대금을 바탕으로 거래세를 내고, 은행에서 한 방에 원금을 상환하고, 자기가 살 게 아니면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위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를 주는 한 방 현금 주의이다. 이게 하나의 삼위일체(trinity)를 형성한다. 또 다른 삼위일체는 그 반대로 저 한 방 현금이 없이 계속 수십년에 걸쳐서 주택을 보유한다면 보유세를 매년 부담하고, 이자 외에 원금도 30년에 걸쳐서 꾸준히 상환하고, 그 집을 자기가 살게 아니면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flow가 나와야 하므로 월세가 저기 보유세+이자를 감당하고 자기 자본 투하에 대한 이자율 이상의 월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집 주인을 가운데 두고 각 경제 주체가 플레이하지만, 집 주인이 일부 buffer가 될 뿐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저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물론 이 기반이 되는 구조가 변화가 없다면, 그 새로운 균형은 약간의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보유세가 오르면 집 주인은 자기의 협상력(bargaining power)를 바탕으로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려고 든다. 이때 결국 협상력을 좌우하는 것은 수급(demand-supply)이다. 그래서, 그 힘에 따라 몽땅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일부는 자기가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 결국 집 주인을 놓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힘이 작용하는 관계이다. , 그럼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구성될까?

 

4.1.  한국 사회의 삼위일체인 거래세/거치식대출/전세의 특징

 

한국 사회의 기존의 삼위 일체는 거래세 + 거치식 대출(원금 일시 상환 방식) + 전세의 조합이다. 이 조합은 딱 봐도 특징인게 목돈이 돌아다닌다. 거래세도 비정기적인 한 방에 큰 돈을 내는 방식이고, 일시 원금 상환 방식도 마찬가지로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전세도 한 방에 큰 현찰이 오가는 방식이다.

 

 

나는 이 특징을 두 가지로 잡고 싶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일 수 있겠구나.

 

 

첫째, 단기 지향적이다. 세금에서 계속 언급했다시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신규 주택 보급을 통한 주택 보급률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 stock의 축적 과정에서 등장하는 삼위일체라고 보겠다. 안정된 저성장 사회(지속적인 빈곤 상태이건, 이미 well developed 된 상태이건 어쨌든 안정된 저성장 사회)에서는 등장할 수 없다. 이건 급격한 자본 stock의 축적 과정에서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는 장기적인 계획(Long Range Plan)에 의해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다. ,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play한다. 30년 장기 모기지나 10년 장기 월세 임대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5년 후를 모르고, 10년 후를 모르고, 이사를 다니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이렇게 동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지어진 집들이라는 게 무슨 100년씩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 당장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날림으로 지은 것들이다. 프랑스 빠리도 영국의 런던도 가본 적이 없지만(비행기 오래 타는 거 싫어함), 거기 아파트들은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후 어느 정도 자본 stock이 쌓인 후에 지어진 그 나라의 주거 공간들은 100년 씩 살게 지어졌는데, 우리 나라에 그런 공동 주택이 어디 있나. 은마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35년 쯤 되었는데 벽이 쩍쩍 갈라지고 녹물이 다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단기 지향적이고 급격히 자본 stock이 축적되고, 사회가 다이나믹한지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유춘식 부국장님의 성장률 그래프로 대체한다. (사실 U.S. 대비로 보는 것 보다는 실물 주택 관련 감가 상각 등을 보는 게 더 적합한데, 찾아보기도 귀찮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하자.) ,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capital gain이 발생할 여지가 컸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갔다.



한국만 미국 대비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 1970년에 15% 남짓에서 불과 40년만에 50% 정도 증가하여서 60%를 넘게 되었다. 나머지 나라는 40년 동안 급격한 자본의 축적이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다.

 

 

둘째, 저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가져 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앞에서 언급했고, 그에 걸맞은 리스크 평가와 장기적 거래 관계에 필요한 제반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 모델이 있어야 하고, DB가 있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지 안 할지. 정부도 담세자가 세금을 안 내거나 낼 수 없을 형편에 처할만큼 소득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등등에 대한 대비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그럼 오로지 현찰 박치기로 목돈이 오가는 거다. 미리 다 선금으로 큰 금액을 받아 놓거나 담보를 잡아 놓는다. 오로지 믿을 것은 현찰 뿐이다. 뭉칫돈으로 현찰이 오가는 저신뢰의 체제이다.

 

 

4.2.  서구의 삼위일체인 보유세/모기지(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월세

 

지속적인 소득 flow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이 오가는 일이 없으며, 작은 돈들을 누적시켜 나간다. 이런 장기적인 plan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그냥 반대여야 한다. 더 쓰기 귀찮아서 4.1.에서 한 이야기를 뒤집으면 된다.

 

 

4.3. 이 세 가지는 레고의 블록처럼 조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체의 세 방향 면에 불과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6개의 요소가 3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유세 중심으로 가야 하고, 원리금은 상환해야 가계 부채 문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러나 서민을 위해서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는 유지되어야 하고...... , 이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뜯어서 서로 조합할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 이것들은 그냥 한 덩어리이고, 그 한 덩어리를 어느 면에 빛을 비추어 보느냐에 불과하다. 즉, 성자-성부-성령처럼 하나가 세 면으로 발현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부만 따로 안 뜯어진다. 자웅동체가 이혼이 되나.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마전에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서 어느 양반이 현재 문서상으로는 3년 거치 기간이 있는 원리금 상환 대출이 모기지라고 하자, 이게 모기지의 탈을 쓴 loan to loan으로 거치식 일시 상환 대출이 그저 모기지의 탈을 쓰고 은폐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걸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전체 구조를 안 보고 하나 하나 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 거래세 중심, 전세가 여전히 전체 임대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걸 레고처럼 뜯어서 금융만 모기지라는 형식을 띄어도 그렇게 거래계에서 안 돌아간다고 본다.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불완전 균형 상태이지, 레고처럼 뜯었다 붙일 수 없고 억지로 붙여봐야 안 붙는다

 

 

4.4. 그럼 앞으로도 이 한국형 삼위일체가 유지 가능(sustainable)한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국 중간에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측의 서구형 삼위일체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슨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형 삼위일체를 구성시킨 밑바닥 기반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 stock의 축적이 긴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자본 stock으로 빠지는 부분이 크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무지막지한 크기는 아니다. 먼저 주택보급률이 지역별, 품질 별 segment에서 mismatching은 있고, 완충을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5% 정도는 되어야 주거 안정이 되는데, 우리는 약 100%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가구 수 대비 꽤 많은 집들이 지어졌다. 물론 여전히 성장기에 날림으로 지은 집들을 재건축을 해야 하는 수요도 있고, 일부 신규 주택도 지어지기는 하겠지만, 예전 같은 급격한 자본 stock 축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저성장으로 capital gain이 발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대시장은 점차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여러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점차 월세의 비중은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저금리, 집 값 안정) 그래서, 전세는 결국 자가 구매와 월세로 점차 나뉘어져서 전세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다.

 

 

4.5. 앞으로 내버려두면 우리도 유럽 되나?

 

그럴 리야 있나. 이 정도의 big transformation이 매끄럽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기에는 변수들이 널리고 깔렸다. 월세로 전환되기까지 과정에서 전세금은 폭등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거치식을 점차 줄여서 원금 상환을 시키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질 거고,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당장 애들 학원비 어쩌고 저쩌고 할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안심 전환 대출로 원금 상환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무지막지한 인센티브를 준 거다. 그리고, 보유세 중심으로 가려면 은퇴자 등 소득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매월 몇 십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생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보유세 중심으로 가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될 수도 있으며 아비규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쓴다고 했는데 이미 23페이지째다. 귀찮다. 그냥 위에서 강남구 어쩌고 저쩌고 한 걸로 유추해서 생각하자.


물론 속 편한 소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이 늘면 된다. 이른바 장기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이 이 소리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물론 연착륙할 수 있는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이 된 결과이다. 원인을 뒤집는다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해결책이라고 하면 참 답답한 소리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데, 어떻게(how to) 소득을 늘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심 전환 대출이 됐던 뭐든 여러 정책들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이게 전체 구조 속에서 서로 미칠 영향들과 현실을 잘 관찰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탈이 안 난다. 유럽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유럽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transformation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잘 토끼몰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변화관리도 해야 하는 거고.

 

 

5. 앞으로의 전망 및 가설적 해결 방안

 

세상은 레고 블록처럼 떼었다 붙일 수도 없고, 어디 해외의 좋은 걸 그대로 copy & paste로 붙일 수도 없다.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 제대로 그 문제를 관리해낼 수 있다. 이걸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5.1. 규범/정책/제도와 구성원들의 의식, 삶의 방식, 문화와의 관계

 

다소 뜬금 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life style은 시스템(제도/규범/정책 등)과 영향을 주고 그렇게 형성된 시스템은 다시 라이프 스타일과 의식에 영향을 주며 서로 feedback 된다.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승해 가거나 서로를 제한하는 관계이지 하나가 일방적으로 다른 하나를 완전하게 제어하는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병영 국가에서도 단기적으로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할 뿐이다.

 

, 이렇게 예를 들어 본다. 미국 시골에서 잠시 지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을 참 많이 선호한다. 사실 나는 안 타봤지만 살다 보면 왜 그런지 알 거 같다. 배달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반대로 또 그렇게 픽업 트럭이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제도나 모델(홈디포 같은 비지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선수와의 계약 기간 내에는 주로 선수간 트레이드를 한다. 그리고 명시적인 이적 제한이 없는한 구단이 자유롭게 한다. 반면 유럽 축구는 계약 기간 내에 현금 이적료를 받고 이적 시킨다.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관계를 이전 시킨다는 건 같지만, 그 대가가 또 다른 계약 관계이냐 대금 지급이냐로 다르다. 왜냐하면, 한정된 하나의 시장에서 대체를 구해야 하는 메이저리그와 유사한 여러 시장이 존재하는 유럽 축구와의 차이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다. 그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가 발전할 뿐이다.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는 구단 간 합의가 된 다음에 선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구단간 합의가 있으면 끝이고 이를 제어하려면 명시적인 선수의 트레이드 불가 조항이 있어야 한다, 반면 유럽 축구는 계약 기간에도 이적에 관해 선수에 대한 동의가 폭넓게 작용한다. 구단가나 합의가 되어도 선수가 이적 대상이 되는 구단과의 협상에서 veto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와 의식/가치/라이프스타일이 서로 피드백한다.

 

 

5.2. 가설적 해결 방안 (feasibility는 없는 공상임)

-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이 big transformat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buffer를 만들까? 결론은 서브 프라임 사태를 몰고온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들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위에서 살펴 본 삼위일체가 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외부 충격을 받느냐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이 변화를 따라가기에 정치적 합의가 늦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경착륙할 가능성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데 내가 어찌 다 알겠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다 감으로 하는 소리다. 나는 공장 다니면서 원가 절감이나 하고 공장 기계의 효율이나 올리는 사람이다. 그래도 과거에 컨설팅을 했고, 컨설턴트로서 자질이 있었다면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충 모르는 이야기라도 숫자 몇 개 보고 앞 뒤 돌아가는 단편적인 이야기 한 두 개 들으면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파악한다는 데 있다. 부동산 관련된 것도 평생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다가 며칠 전에 안심 전환 대출 때문에 생각을 출퇴근 길에 운전하면서 공상하다가 이 스토리 라인이 나온 거라 레퍼런스도 없고 이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술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내 생각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 본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엇박자를 낼 때 내 생각에 이걸 완충해 주는 건 자산 시장에서의 파생 상품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돌 맞을 이야기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불러온 악마의 씨앗 처럼 여겨지는 MBS와 이를 바탕으로 한 CDO, CDS가 그 완충을 해줄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름만 들어도 화들짝 놀랄 물건이라 실현 가능성은 없으나,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공상인데 용이 불을 뿜는 이야기인들 어떠하랴.

 

 

첫째, 파생 상품이 이 사이를 메워줄 수 있다. 단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장기의 소득 flow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부동산 기반의 자산의 유동화를 만들어 내고, 그걸 가지고 이자 소득을 추구하는 소득 flow와 파생 상품 매매를 통해서 일시에 털어 과거의 한국형 삼위일체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주식 매매라는 자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인프라처럼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도 만들어져야 하겠고... 어차피 안될거니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둘째, 임대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산업 성숙도가 올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임대 시장에서 법인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효율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재벌들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걸 받아들일리가 없고, 현재는 민간 임대료가 처참한 영업 이익을 낼 거라 유인도 없다. 


 

 

6. 마치며

 

원래는 좀 더 유려하게 쓰고 싶었으나 하루 저녁을 희생해서 A4 30매를 썼는데 (10 point로 썼으니 원고지 200매 분량 정도 되려나?) 나도 지겨워서 그냥 대충 마무리한다. 사실 비슷한 눈 높이에서 비슷한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친구들이라면 5분이면 할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길게 쓰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장시간을 들여서 이런 걸 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6.1. 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가계는 모든 계층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계이든 하위 20%에 속하는 가계이든) 자산의 70%''에 때려 박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의 자산은 금융 자산이 많고, 부동산 자산은 미미하다. 반면 우리 나라는 모든 계층에서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건 어느 계층이 아니라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그 작동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비중과 미국 가계의 소득 분위 별 자산 구조 차이는 아래 채훈아빠님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hong8706/220184650131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두 정치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른다. 그저 안다고 착각할 뿐이다. (정치라는 게 TV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갑론을박하거나 누가 집권할 지에 대해 어느 말이 우승할지 예측하는 경마와 같다면 정치에 대해 전문가겠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에 대해 일확천금이나 폭락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 아는 건 아닐 게다.   

 

도덕적 결벽으로 투기꾼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백안시 하는 것도 전 가구의 자산의 70%를 무시하고 사회를 다루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닥에서 전전하는 구전과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태도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

 

마치 만성 질병처럼 치료 가능하지는 않아도 관리 가능한('manageable) 것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나 싶었다. 집을 사서 돈을 번다 벌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돌아가는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도 아는 건 없지만 한 번 써봤다. 이런 이해가 당장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걸 주지는 않는다. 그저 그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래도 막연한 희망과 공포로부터 그래도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다.

 

 

6.2. 지적인 유희 + 최소한의 fact based 논의의 필요성  

 

나는 내가 무슨 대단한 사회적 의무감을 가진다거나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아무 것도 남한테 바라는 게 없고, 따라서 누구도 나한테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쓴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물로서 최소한의 바라는 점이라면,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깨우쳐 가는 즐거움이 있으면 한다.

 

물론 나쁜 놈들의 주리를 틀고, 코에 고추가룻 물을 들이부으면 세상의 아름다워질거라는 이야기를 몇 가지 데이타를 조합해서 듣기 좋게 해주면 나도 편하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살아 있는 양심' 같은 좋은 소리도 듣고. 도덕적 우월감도 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라고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재미도 없고. 그렇게 양심적인 척 하는 걸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가지 측면에 비춘 빛으로 침소봉대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지적인 자극도 느껴지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불편하더라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체를 조망한 시각과 안목이 있는데도 중요한 맥락들을 다 누락한 채 그렇게 단편적으로 자극적으로 다루면, 섹스 씬만 이어 붙인 포르노스럽다. 몰라서 그랬으면 실력이 없는 거고, 알고도 그랬으면 부도덕한 거다.

 

 

그런 거 모르고 살아도 상관 없고 주변에 잘 하고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살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 욕하거나 해코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당연한 이야기일 뿐이다


darrel76 이웃추가 퍼온 거 없이, 없던 걸 만들어 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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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래 오해라고 적힌 사례들도 진료받을때나 건강검진시 심심찮게 듣은 기억이 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허다한 부분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를 읽어봐야겠다.


출처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7698&cat_code=03&start_year=2015&start_month=01&end_year=2015&end_month=04&press_no=&page=1




일본 게이오대(慶應大) 의대 방사선과 강사인 곤도 마코토(近藤誠) 박사는 일본 의사 사회에선 ‘왕따’다. 그는 의사들이 싫어 할 말만 골라 한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는 책도 썼다.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곤도 박사의 책엔 “암은 진짜 암과 유사 암이 공존한다. 유사 암은 방치해도 진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짜 암이건 유사 암이건 수술을 받지 않는 쪽이 고통이 적고 오래 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암은 방치하는 게 낫다. 치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항암제는 효과 없다”고도 했으니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힐만도 하다.

물론 한국의 의사들 중 다수는 곤도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치료의 기본부터 찬반양론이 존재할 만큼 암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허다한 질병이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앤드류 웨일 박사는 “암은 인류의 영원한 맞수”라고 표현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는 병법서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필승 전략이다. 암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잘못된 의학 지식에도 귀가 솔깃해진다. 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가수 이문세씨는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갑상샘암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갑상샘을 수술하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쉰 소리가 나는 정도이고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목소리 이상이 생기는 비율은 1% 안팎이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 음성을 되찾을 수 있다.

암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다. 세균·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원인이 돼 암에 걸리기도 한다. 위암(헬리코박터균), 간암(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2008년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린 1270만 명 중 200만 명(16.1%)은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암환자를 수발하는 사람에게 암이 직접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고 감기처럼 암이 옮겨지진 않는다.

‘암이 유전된다’는 것도 오해다. 유전적 소인은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다. 한 가계 안에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다. 가족 내의 여러 사람이 담배연기와 같은 동일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육식(肉食)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여전히 양론이 팽팽하다. 비만이 대장암 발병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된다. 술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암을 이겨내려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권한다. 암 환자가 힘든 항암치료 과정을 극복하려면 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암은 통증이 심하다’는 것도 부풀려진 얘기다. 말기엔 통증이 동반되지만 초기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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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넷플릭스 Watch

너도 나도 Watch 를 만드니 넷플릭스도 빠질 수 없다.


“Not only do you get a clear picture, quality streaming and your favorite shows and movies,” writes Netflix, “but it also isn’t THAT inconvenient.”


이런건 4월1일날 발표했었어야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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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발밑이 위험하다…매년 서울서 ‘도로함몰’ 600여건 발생

전국 20년 이상된 상,하수관만 전국에 9만키로가 넘는다고 한다. 오래되는건 막을수 없는거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어 문제소지는 없는지 실태 파악이 시급해보인다.


어느 동네 어떤 구간은 양호한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부실조짐이 보이면 계획과 예산을 잡고 보강을 하는 식의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이 지금 과연 돌고 있는지 궁금하다. 땅이 꺼지면 거기만 상태 파악이 되는 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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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로부터의 초대장

서른 세번 : 2003년부터 시작된 초대장의 전통은 2015년까지 서른세번으로 정리된다. 여기엔 NAB와 같은 대규모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치뤄진 파이널컷 발표회 등이 제외되었고(물론 여기엔 그에 걸맞는 초대장도 있었다), 맥월드 엑스포나 WWDC라 할지라도 별도의 초청장이 없었다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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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간 검열법’! - 1

이런 이슈가 생길때마다 궁금하다. 과연 법 개정의 취지는 뭐라고 해놨을까. 법 개정이유를 보니 너무나 건조하고 간단하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3265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불법정보의 정의도 모호하다. 이런 규제일수록 불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으면 법을 만든 측과 이해하는 측(사업자)과 집행하는 측과 판단하는 측 모두 동상이몽할 수 밖에 없다. 기준이 없으면 인 정보들을 다 까볼 수 밖에 없을텐데, 그에 대한 역풍은 굳이 말하고 싶진 않다. 게다가 국내업체만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우선 방통위가 불법정보는 이런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해주시는게 시급해보인다.


갑자기 몇일 전 이런 신문기사도 이런 생각난다... 얼마나 불러댔으면 그랬을까

"안철수-이해진-김범수는 왜 사장이 아니라 의장일까?"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1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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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4884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검열( 출처 : 플리커 CC BY IsaacMao)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이는 것은 불법 음란물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거냐는 점이다.


필터링 기술 도입 강제하고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전적으로 떠넘기고, 한치라도 실수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정안 제30조의3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특수OSP)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수OSP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고시에 따라 웹하드와 P2P 사업자를 가리킨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모든 서비스와 장비에 반드시 장착하고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법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 전송한 사람에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술적 조치에 걸린 내역은 2년 동안 보관(제30조의4)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크게 3가지 쟁점이 나온다. 불법 음란물을 걸러낼 기준이 없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면책 조항 없이 처벌 일변도로 만들어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 번째로 특수 OSP의 정의가 모호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검열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


기준 없이 알아서 잘 막으라고?


개정안은 특수OS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도입하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 음란물을 거를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솎아내라, 못하면 처벌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국내에서 어떤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불법 음란물 차단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다른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인 특수OSP에게 무엇이 음란물인지 판단하고 알아서 차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개정안이 저작권법을 베껴 만들었기 때문이다.


웹하드는 애초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라온 콘텐츠 가운데 저작물을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방통위는 저작물을 확인하는 거름망에 쓰는 기술로 불법 음란물도 거를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웹하드에 저작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복붙’해 불법 음란물 차단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은 저작물처럼 특정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고 웹하드 업체에 내 콘텐츠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서 특정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물을 확인할 때 쓰는 수단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서 위·변조가 힘든 해시값과 영상DNA가 가장 주효하게 쓰인다. 필터링 업체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쌓아두고 제휴한 웹하드 업체에 제공한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란물을 필터링 업체가 모두 입수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FOCI)이 차단할 아동 음란물 관련 웹사이트 차단 목록을 만든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FOCI에서 받은 목록만 차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사업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활용해 불법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터링 업체 관계자 A씨는 “뭐가 불법 음란물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가 막무가내로 불법 음란물을 다 막으라고 하니 웹하드 업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면책 조항 없이 처벌만 받으라고?


좋다. 어떻게든 방통위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치자.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거름망도 몇가지 불법 음란물은 흘리게 마련일 터.


만일 검열 시스템이 거르지 못한 불법 음란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웹하드·P2P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회사 문 닫는 상황을 면하려면 이들은 “(발견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 관계자 B씨는 이 조항이 결국 웹하드 업체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전부 검열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조항을 들여다보면 필터링뿐 아니라 수동조치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필터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얘기입니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거죠.”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하드·P2P 사업자는 콘텐츠 전부를 검열하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얘기다. 내가 무슨 콘텐츠를 올리는지 웹하드·P2P 사업자가 일일히 들여다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사사건건 감시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필터링 비용까지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B 관계자는 “단순히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웹하드·P2P는 죄다 불법인가?”


웹하드·P2P 서비스가 전부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일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니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전부를 검열하라’는 식이다.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판박이다.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는 건 한국의 특징이다. 지난해 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도 카카오그룹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린 사례다.


지난 3월말 정보 인권단체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채택한 국제 인권규약 ‘마닐라 선언’은 정보매개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를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정보매개자가 그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책임질 경우, 자체 검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죄다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터넷은 더이상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될 테다.


B 관계자는 “업체에서 차단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면책 조항이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웹하드와 P2P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즈음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 속에 면책 조항이 없는데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스스로 마련한 규제를 자의적으로 어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 전반으로 검열 의무 확대할 수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를 특수OSP에만 부과한다. 지금은 특수OSP를 웹하드와 P2P 업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특수OSP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특수OSP라는 업종은 법에 근거가 없다. 문화부 고시만 특수 OSP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문화부가 2014년 발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특수OSP로 분류한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단히 요약하면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이익을 얻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유튜브는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준다. 유튜브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두 번째 조항도 모호하다. 앱스토어는 어떤가. 애플 앱스토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앱스토어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세 번째 조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웹하드 또는 P2P업체다. 특수OSP 정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이들도 모두 불법 음란물 검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감시 의무 부과하는 ‘딸통법’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라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감시는 통신 검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중국 같이 악명 높은 감시 국가도 이를 법으로 못박아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 감시 의무가 불법인 나라는 많다.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치짐(E-Commerce Directive)에서 모든 불법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다.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 정보를 잡아낸다고 해도 상시적 통신 검열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아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게 아동 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


김가연 오픈넷 법률 자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경찰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인 기업에게 떠넘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자가 정부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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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 걷어차는 행위들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아집일까.
혜택을 받는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눈가리고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는 이들.
복지는 복지를 받는 위치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모두에게 뇌물을 건네듯 살포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마냥 떠받드는 분위기가 대세다.

우리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운명인가...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은 앞서 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먼저 간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무작정 뒤를 따라간다...



재정난 EU국 과잉 복지·연금 축소
우린 유럽의 꿈만 좇아 정반대 행보
현실을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해야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유러피언 드림을 얘기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리프킨은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보전적 지속가능개발을,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을,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염두에 두는 유러피언 드림의 가능성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런 대비는 상당히 단순하고 추상적이다. 한쪽은 건조한 물질주의적 접근을 중시하고 다른 쪽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본주의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해놓고 어느 쪽이 우월한지 묻는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최근에 관찰되는 유럽의 모습은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쪽은 자신이 구축한 막대한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에 부담을 전가하려 들고, 다른 쪽은 이에 대해 손을 젓는 모습을 보면 배려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1곳이 유럽연합(EU) 국가다.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3개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유럽국가는 24개국인 셈이다. OECD의 70.5%가 유럽 국가들인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5개국 머리글자를 따서 PIIGS라고 부른다. ‘돼지들’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들 5개 위기국은 모두 OECD 창립 회원국들이다(이탈리아만 창립 1년 후 가입).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은 앞서 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먼저 간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무작정 뒤를 따라간다면 이는 큰 문제다. 최근 복지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OECD 구성국들의 70.5%가 유럽 국가들이니 ‘OECD 평균’은 곧 유럽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국가들이 복지나 조세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위기국들은 복지와 연금혜택을 줄이느라 법석이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 독일은 10여년 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의 병자’로부터 ‘유럽의 슈퍼스타’로 도약했다. 하지만 노동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유러피언 드림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과도한 복지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유럽의 시한폭탄’이란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만 자기들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많은 제도들을 뜯어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고치고 싶지만 못 고치는 제도가 바탕이 돼 나타난 수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 ‘OECD 평균’이라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날려 버리는 행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은 상당 부분 위기를 극복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저부담 저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상처가 아물고 있지만 ‘고부담 고복지’의 유러피언 드림은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다. 공동체, 배려, 지속가능성, 다양성, 삶의 질…. 이들은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누구나 동의하는 고귀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우월하다고 결과까지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제는 우리도 많이 성숙했다. 복지나 세금과 관련해 입만 열면 ‘OECD 평균’이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들먹이기보다는 세심하고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구축해야 한다.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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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알고 있나, 상사를 비판하는 기술…

그러고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통했다.
술자리 뒷담화 마냥 징징대는 소리는 술취했을때 하는 얘기다.




강연에 가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회사 정책이나 상사 지시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부정적이란 핀잔을 듣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비굴해진 느낌마저 듭니다."

흔히 겪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다.

사실 회사에서 비판은 위험하다. 이 세상 모든 상사는 이른바 '지적'을 싫어한다. 누구에게나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물론 비판도 잘하면 상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기'를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절도를 지키고 침묵하는 게 좋다.

때가 중요하다. 지나고 나서 하는 비판은 뒷북이 된다. 식은 피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다. 때 이른 비판 역시 호응을 얻지 못한다. 풋과일은 떫기만 할 뿐이다. 찔끔찔끔 질질 흘려서도 안 된다. 해야 할 말은 쌓아 뒀다 몰아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투덜이'로 보인다.

말하라고 할 때 해야 한다. 그런 때에도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해야 한다. 이성적 접근은 실패한다. 잘못하면 '비평'하는 훈수꾼으로 비친다. 무한한 애정을 담은 고언, 상사와 같은 방향을 보는 비판으로 느껴져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말해선 안 된다. 회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말해야 한다.

추측은 금물이다.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상사의 역질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혹여 비판으로 이득 보는 건 없는지,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비판할 자격을 얻는다.

역린(逆鱗)은 건드리지 마라. 누구에게나 절대 언급해선 안 될 예민한 대목이 있다. 그것이 뭔지 모르면 나서지 마라.

고칠 수 없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상사의 사기만 꺾을 뿐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총론보다 구체적 각론이면 더 좋다.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비판이 돼야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반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두괄식으로 말해야 한다. 첫마디에 승부를 걸어 성공하지 못하면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다.

통렬해야 한다. 기왕 하려거든 날이 서고 신랄해야 한다.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독해야 한다. 하지만 즉흥적인 것으로 비치면 실패한다. 오랜 고심의 결과로 비쳐야 하고, 사실이 그래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 좋은 평가도 비판이다. 세 가지 정도 부정적인 비판을 하면 한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판이 먹힌다.

상사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쳐야 한다. 그쳐야 할 때 그치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

무엇보다 상사와 회사를 향한 충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아니, 실제로 충성과 애사심의 발로에서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마 안에 감춰 둔 비판의 칼로 회사와 상사를 바른길로 이끌고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질문한 사람이 되묻는다.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회사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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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기사나 글을 볼때는 이해가 가도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어쨌든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한 과표구간 변경이 절세 효과가 컸었는데,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년 소득 4500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그 이상은 늘어나게 됐다.




원문 : http://nopdin.tistory.com/1584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칫 예년처럼 준비하다가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중에서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차등적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득구간이 바뀌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지출, 공제 항목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어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확정된 세금 자체에 대한 감액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인 사람이 다른 특별한 공제 없이 세금을 모두 낸 경우 7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도출이 되었다면 낸 세금 자체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라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궁극의 과세구간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의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항목들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과세표준 조정에 큰 힘이 되었던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3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초과 자녀수 x 20만원 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도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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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金融委, 집단사고의 위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쿠바 피그스만(Bays of Pigs) 침공사건은 치욕처럼 여겨진다. 취임 3개월째인 1961년 4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 CIA가 주도해 쿠바에 침투했다가 실패했다. 당시 CIA는 쿠바 망명자 1400여 명을 훈련시켜 공격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100여 명이 죽고 110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들 몸값으로 530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다음해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수습할 때까지 미국의 악몽으로 남았다.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펼쳤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이 사건은 미국 예일대 교수인 어빙 재니스가 1972년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케네디를 비롯해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안보보좌관 등 하버드대 출신 우수 인력들이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주목했다. 재니스 교수는 이를 집단사고(groupthink)로 규정하고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동질성이 너무 강하면 비판적이거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획일적인 사고와 폐쇄적인 의사결정, 자기 합리화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트집단은 더 심하다. 이런 사례들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여,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집단사고의 오류는 경제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수개월 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고위층은 상황을 오판했다. `선진국에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인 조직에서 내린 분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한국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얘기한 우리 관료들을 보는 듯하다. 이후 IMF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집단사고에 빠진 자신들을 되돌아봤다. `부서 간 장벽과 폐쇄적인 조직 이기주의로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특정 학맥 쏠림 염려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금융위에 서울대 졸업생이 너무 많고, 특히 서울대 상대 출신이 아니면 겉돌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과장급 이상 간부 48명 중 서울대 상대 출신은 29명으로 60%에 달한다. 국장급 이상(14명)에서도 8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국장, ○과장보다도 `○○형`이란 호칭이 친숙하다. `모피아`적 특성에다 특정 학맥까지 더해져 더욱 획일적인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동질적인 엘리트집단의 장점도 있다. 의사결정이 빨라 업무 효율성이 높고, 외부 공격을 받을 때는 강한 인적 네트워크로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집단적 사고가 팽배해지면 창의성이나 다양한 시각은 뒷전으로 밀린다. 우월 의식은 강해져 외부 비판은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다. 위기 시에는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재임 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꼽는다. 금융위 자체적인 해결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나 부실 기업을 컨트롤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범위를 넘어선 경제·사회 사건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하지 못했다.

핀테크(fintech)에 대한 초기 대응은 더욱 부실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수년 전부터 움직였지만 우리는 금융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지난해 핀테크를 얘기해도 이해하는 공무원이 드물었고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간부 중 이공계 출신은 한 명도 없고, IT 금융기술을 잘 아는 관료도 드물다. 새로운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랫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외쳐도 실행이 더딘 이유가 이런 집단논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금융위는 서울에 남아 있고 지원자가 많다. 행시 우수 합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지만 인적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다. 부처 간 교류나 개방직 확대, 민간 전문가 영입은 물론 반대 의견을 내놓는 `악마의 대변인`을 정하고 집단사고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 사족
네덜란드 사회학자 홉프스테드라는 사람이 IBM 인적자원 담당부서에서 일하던 당시 각 문화 환경에 따라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1967년부터 1973년까지 IBM 전 세계 70여 개국 현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문화 차이를 비교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은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며 남성성 문화가 지배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사회라고 한다.
① 권력거리(power distance) 정도 : 조직 내 권력의 불평등을 하급자들이 용인하는 정도로 그 값이 높을수록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이고, 그 힘의 불균형을 쉽게 용인하는 문화
②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 개인주의를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이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측정.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단체나 조직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③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 : 이 값이 높으면 사회구성원이 성공이나 재산, 권력 획득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남성성 문화이고, 이 값이 낮으면 삶의 질이나 동료 간 유대관계, 안정적인 것 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성 문화로 구분
④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사회구성원이 예외나 모호한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 이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위험을 덜 감수하려 하며 새로운 시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남.

1,3,4 가 집단사고와 관련이 있어보이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 보라고 회의를 소집해 들들볶지 말고,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갑자기 떠밀지 말고, 평소에 기업문화, 조직문화로써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말은 쉽다. 그간 회사내 이런 저런 조직을 봐도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됐다가도 어디 윗사람 누가 한마디 던지면 와르르 유리마당 깨져 무너져 버린다. 눈치보지 않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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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아마존 - Dash


Dash 가 뭐하는 건지 심플하게 알려주는 문구다.

Place it. Press it. Get it.

왜 이게 필요한지를 순식간에 어필한다. 이런게 바로 마케팅이 아닌가 싶다. 무슨 기술을 썼고, 어디랑 연계가 되서 주문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다...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냥 저게 필요해라고 마음을 훔치면 게임은 오바.


집안에 Wi-Fi 와 연결이 되있어야 하고 Amazon App 에서 초기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버튼을 눌러 주문시 폰으로 Alert 이 가고, 30분 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주문건이 배달되기 전에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시된다.

무엇보다 아마존이 대단한 점은, 이 기술을 어느 제조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회원관리나 결제시스템은 신경쓸 것 없이 아마존의 것을 갖다쓰면 되니 제조사 입장에서도 수월하다.

이름하야 DRS(Dash Replenishment Service), 제조사는 10라인의 REST API Call 을 통해 Dash 주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Dash 처럼 버튼기반으로 동작도 가능하고, 자체 센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소모품 잔량 기준으로 자동으로 주문하게끔도 가능하다.


 
자체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련하게 본인들이 다 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포기해야 현명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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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부동산 매매 비용 계산

이외에도 부동산, 대출, 연말정산등 각종 금용관련 정보가 많은 블로그다.

[아파트매매시 들어가는 세금 종류와 비용]

1. 취득세

2. 농특세
취득세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부과되었으나 2011년이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취득세로 일원화되어 부과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금액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신고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고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신득세고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교부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매수자가 기한내에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납부할 취득세액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Wetax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지방세 자동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체크  주택매매시 취득세 면제 조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추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는 취득세액의 10%를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에 포함되어 납부합니다. 취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면제가 됩니다.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의 줄임말로 취득세와는 별도로 매매가액의 0.2%가 취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특세는 납부하게 되며 매매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특세는 주택거래 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입니다.




4. 인지세.증지대

체크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때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및 재산에 관련된

이전 변경시 해당문서작성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문서작성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5.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채권할인비용)

누구나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은 매매대상주택의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기준이 아닌 국토부의 시가표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 되는데요. 아래표 시가표준금액에 따른 채권매입률이며, 채권매입율을 알면 국민주택채권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과 할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으로 채권매입후 5년간 보유하면 원금과 채권이자율에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비용에 충당하거나 보유시 이익이 크지 않아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채권할인한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을 하고 바로 되팔기 때문에 산 가격보다 그때 그때의 할인율에따라 더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할인비용만큼 채권매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계산

= 주택의 기준시가 x 구간별 채권매입율

시가표준금액이 3억원인 특별시.광역시 권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채권매입율은 2.6%로( 표참조) 채권가격은 780만원이 됩니다.

할인을 하는 겨우 할인율이 6%인 경우 46만8천원의 할이비용을 지불하고 733만2천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바로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체크 

채권매입과 채권할인을 등기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나 비용을 한푼이라고 아낄려는 분은 채권할인정도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고싶다고 말하면 채권매입표를 은행직원이 알려주는대로 작성하고 국민채권매입필증을 교부받으면되고, 채권을 바로 할인하는 경우 할인하겠다고 애기하면 할인비용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수수료



7.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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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ump - iOS 게임


4일만에 앱스토어상 5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iOS 게임 Mr Jump.


게임은 무지하게 심플하며 중독성이 있다. Old Fashioned 한 그래픽과 게임방식도 맘에 든다. 버튼하나만으로 점프해서 각 단계별로 장애물을 피하는게 전부이다. 여타 게임과 마찬가지로 광고가 들어가 있고 in app 결제(광고제거 1.99$, 다음단계 열기 0.99$)가 있지만 사용자에게 "Pay to Win"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 한다. 

“As gamers ourselves, we are not really into these pay-to-win models (checkpoints, continues…). They kind of ruin the experience,” Francone told us via email. “In Mr Jump, you have to complete a level to go to the next one. But if you are really stuck, you can buy a key to unlock the nex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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