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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Q 국가별 앱 마켓 매출, 수익
안드로이드 폰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는 Google Play 가 많지만, 수익은 iOS 를 따라잡진 못한다. 게다가 샤오미, 화웨이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iPhone6, 6+ 출시 이후 중국내 아이폰 인기는 식을줄 모르는 관계로 두 마켓간 수익의 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올해 1Q iOS Appstore 수익은 Google Play 보다 70%가 높고
중국에서 iOS 앱다운로드 수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수익면에서는 아직 미국,일본이 상위.
특이사항으로 올해 1Q 에 한국이 Top 5 Download 국가에서 Mexico 에 밀렸으나
수익 기준으로는 iOS 와 비슷하게 선진국들이 상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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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래 오해라고 적힌 사례들도 진료받을때나 건강검진시 심심찮게 듣은 기억이 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허다한 부분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를 읽어봐야겠다.
일본 게이오대(慶應大) 의대 방사선과 강사인 곤도 마코토(近藤誠) 박사는 일본 의사 사회에선 ‘왕따’다. 그는 의사들이 싫어 할 말만 골라 한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는 책도 썼다.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곤도 박사의 책엔 “암은 진짜 암과 유사 암이 공존한다. 유사 암은 방치해도 진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짜 암이건 유사 암이건 수술을 받지 않는 쪽이 고통이 적고 오래 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암은 방치하는 게 낫다. 치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항암제는 효과 없다”고도 했으니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힐만도 하다.
물론 한국의 의사들 중 다수는 곤도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치료의 기본부터 찬반양론이 존재할 만큼 암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허다한 질병이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앤드류 웨일 박사는 “암은 인류의 영원한 맞수”라고 표현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는 병법서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필승 전략이다. 암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잘못된 의학 지식에도 귀가 솔깃해진다. 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가수 이문세씨는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갑상샘암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갑상샘을 수술하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쉰 소리가 나는 정도이고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목소리 이상이 생기는 비율은 1% 안팎이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 음성을 되찾을 수 있다.
암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다. 세균·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원인이 돼 암에 걸리기도 한다. 위암(헬리코박터균), 간암(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2008년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린 1270만 명 중 200만 명(16.1%)은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암환자를 수발하는 사람에게 암이 직접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고 감기처럼 암이 옮겨지진 않는다.
‘암이 유전된다’는 것도 오해다. 유전적 소인은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다. 한 가계 안에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다. 가족 내의 여러 사람이 담배연기와 같은 동일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육식(肉食)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여전히 양론이 팽팽하다. 비만이 대장암 발병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된다. 술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암을 이겨내려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권한다. 암 환자가 힘든 항암치료 과정을 극복하려면 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암은 통증이 심하다’는 것도 부풀려진 얘기다. 말기엔 통증이 동반되지만 초기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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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Watch 를 만드니 넷플릭스도 빠질 수 없다.
이런건 4월1일날 발표했었어야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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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년 이상된 상,하수관만 전국에 9만키로가 넘는다고 한다. 오래되는건 막을수 없는거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어 문제소지는 없는지 실태 파악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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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간 검열법’! - 1
이런 이슈가 생길때마다 궁금하다. 과연 법 개정의 취지는 뭐라고 해놨을까. 법 개정이유를 보니 너무나 건조하고 간단하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3265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불법정보의 정의도 모호하다. 이런 규제일수록 불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으면 법을 만든 측과 이해하는 측(사업자)과 집행하는 측과 판단하는 측 모두 동상이몽할 수 밖에 없다. 기준이 없으면 개인 정보들을 다 까볼 수 밖에 없을텐데, 그에 대한 역풍은 굳이 말하고 싶진 않다. 게다가 국내업체만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우선 방통위가 불법정보는 이런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해주시는게 시급해보인다.
갑자기 몇일 전 이런 신문기사도 이런 생각난다... 얼마나 불러댔으면 그랬을까
"안철수-이해진-김범수는 왜 사장이 아니라 의장일까?"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1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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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4884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이는 것은 불법 음란물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거냐는 점이다.
필터링 기술 도입 강제하고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전적으로 떠넘기고, 한치라도 실수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정안 제30조의3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특수OSP)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수OSP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고시에 따라 웹하드와 P2P 사업자를 가리킨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모든 서비스와 장비에 반드시 장착하고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법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 전송한 사람에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술적 조치에 걸린 내역은 2년 동안 보관(제30조의4)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크게 3가지 쟁점이 나온다. 불법 음란물을 걸러낼 기준이 없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면책 조항 없이 처벌 일변도로 만들어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 번째로 특수 OSP의 정의가 모호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검열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
기준 없이 알아서 잘 막으라고?
개정안은 특수OS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도입하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 음란물을 거를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솎아내라, 못하면 처벌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국내에서 어떤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불법 음란물 차단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다른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인 특수OSP에게 무엇이 음란물인지 판단하고 알아서 차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개정안이 저작권법을 베껴 만들었기 때문이다.
웹하드는 애초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라온 콘텐츠 가운데 저작물을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방통위는 저작물을 확인하는 거름망에 쓰는 기술로 불법 음란물도 거를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웹하드에 저작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복붙’해 불법 음란물 차단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은 저작물처럼 특정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고 웹하드 업체에 내 콘텐츠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서 특정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물을 확인할 때 쓰는 수단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서 위·변조가 힘든 해시값과 영상DNA가 가장 주효하게 쓰인다. 필터링 업체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쌓아두고 제휴한 웹하드 업체에 제공한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란물을 필터링 업체가 모두 입수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FOCI)이 차단할 아동 음란물 관련 웹사이트 차단 목록을 만든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FOCI에서 받은 목록만 차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사업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활용해 불법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터링 업체 관계자 A씨는 “뭐가 불법 음란물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가 막무가내로 불법 음란물을 다 막으라고 하니 웹하드 업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면책 조항 없이 처벌만 받으라고?
좋다. 어떻게든 방통위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치자.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거름망도 몇가지 불법 음란물은 흘리게 마련일 터.
만일 검열 시스템이 거르지 못한 불법 음란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웹하드·P2P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회사 문 닫는 상황을 면하려면 이들은 “(발견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 관계자 B씨는 이 조항이 결국 웹하드 업체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전부 검열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조항을 들여다보면 필터링뿐 아니라 수동조치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필터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얘기입니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거죠.”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하드·P2P 사업자는 콘텐츠 전부를 검열하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얘기다. 내가 무슨 콘텐츠를 올리는지 웹하드·P2P 사업자가 일일히 들여다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사사건건 감시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필터링 비용까지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B 관계자는 “단순히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웹하드·P2P는 죄다 불법인가?”
웹하드·P2P 서비스가 전부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일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니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전부를 검열하라’는 식이다.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판박이다.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는 건 한국의 특징이다. 지난해 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도 카카오그룹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린 사례다.
지난 3월말 정보 인권단체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채택한 국제 인권규약 ‘마닐라 선언’은 정보매개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를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정보매개자가 그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책임질 경우, 자체 검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죄다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터넷은 더이상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될 테다.
B 관계자는 “업체에서 차단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면책 조항이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웹하드와 P2P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즈음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 속에 면책 조항이 없는데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스스로 마련한 규제를 자의적으로 어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 전반으로 검열 의무 확대할 수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를 특수OSP에만 부과한다. 지금은 특수OSP를 웹하드와 P2P 업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특수OSP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특수OSP라는 업종은 법에 근거가 없다. 문화부 고시만 특수 OSP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문화부가 2014년 발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특수OSP로 분류한다.
-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단히 요약하면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이익을 얻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유튜브는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준다. 유튜브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두 번째 조항도 모호하다. 앱스토어는 어떤가. 애플 앱스토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앱스토어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세 번째 조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웹하드 또는 P2P업체다. 특수OSP 정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이들도 모두 불법 음란물 검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감시 의무 부과하는 ‘딸통법’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라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감시는 통신 검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중국 같이 악명 높은 감시 국가도 이를 법으로 못박아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 감시 의무가 불법인 나라는 많다.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치짐(E-Commerce Directive)에서 모든 불법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다.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 정보를 잡아낸다고 해도 상시적 통신 검열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아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게 아동 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
김가연 오픈넷 법률 자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경찰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인 기업에게 떠넘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자가 정부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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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EU국 과잉 복지·연금 축소
우린 유럽의 꿈만 좇아 정반대 행보
현실을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해야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유러피언 드림을 얘기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리프킨은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보전적 지속가능개발을,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을,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염두에 두는 유러피언 드림의 가능성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런 대비는 상당히 단순하고 추상적이다. 한쪽은 건조한 물질주의적 접근을 중시하고 다른 쪽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본주의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해놓고 어느 쪽이 우월한지 묻는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최근에 관찰되는 유럽의 모습은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쪽은 자신이 구축한 막대한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에 부담을 전가하려 들고, 다른 쪽은 이에 대해 손을 젓는 모습을 보면 배려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1곳이 유럽연합(EU) 국가다.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3개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유럽국가는 24개국인 셈이다. OECD의 70.5%가 유럽 국가들인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5개국 머리글자를 따서 PIIGS라고 부른다. ‘돼지들’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들 5개 위기국은 모두 OECD 창립 회원국들이다(이탈리아만 창립 1년 후 가입).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은 앞서 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먼저 간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무작정 뒤를 따라간다면 이는 큰 문제다. 최근 복지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OECD 구성국들의 70.5%가 유럽 국가들이니 ‘OECD 평균’은 곧 유럽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국가들이 복지나 조세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위기국들은 복지와 연금혜택을 줄이느라 법석이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 독일은 10여년 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의 병자’로부터 ‘유럽의 슈퍼스타’로 도약했다. 하지만 노동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유러피언 드림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과도한 복지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유럽의 시한폭탄’이란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만 자기들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많은 제도들을 뜯어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고치고 싶지만 못 고치는 제도가 바탕이 돼 나타난 수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 ‘OECD 평균’이라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날려 버리는 행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은 상당 부분 위기를 극복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저부담 저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상처가 아물고 있지만 ‘고부담 고복지’의 유러피언 드림은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다. 공동체, 배려, 지속가능성, 다양성, 삶의 질…. 이들은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누구나 동의하는 고귀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우월하다고 결과까지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제는 우리도 많이 성숙했다. 복지나 세금과 관련해 입만 열면 ‘OECD 평균’이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들먹이기보다는 세심하고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구축해야 한다.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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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 상사를 비판하는 기술…
강연에 가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회사 정책이나 상사 지시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부정적이란 핀잔을 듣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비굴해진 느낌마저 듭니다."
흔히 겪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다.
사실 회사에서 비판은 위험하다. 이 세상 모든 상사는 이른바 '지적'을 싫어한다. 누구에게나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물론 비판도 잘하면 상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기'를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절도를 지키고 침묵하는 게 좋다.
때가 중요하다. 지나고 나서 하는 비판은 뒷북이 된다. 식은 피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다. 때 이른 비판 역시 호응을 얻지 못한다. 풋과일은 떫기만 할 뿐이다. 찔끔찔끔 질질 흘려서도 안 된다. 해야 할 말은 쌓아 뒀다 몰아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투덜이'로 보인다.
말하라고 할 때 해야 한다. 그런 때에도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해야 한다. 이성적 접근은 실패한다. 잘못하면 '비평'하는 훈수꾼으로 비친다. 무한한 애정을 담은 고언, 상사와 같은 방향을 보는 비판으로 느껴져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말해선 안 된다. 회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말해야 한다.
추측은 금물이다.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상사의 역질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혹여 비판으로 이득 보는 건 없는지,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비판할 자격을 얻는다.
역린(逆鱗)은 건드리지 마라. 누구에게나 절대 언급해선 안 될 예민한 대목이 있다. 그것이 뭔지 모르면 나서지 마라.
고칠 수 없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상사의 사기만 꺾을 뿐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총론보다 구체적 각론이면 더 좋다.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비판이 돼야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반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두괄식으로 말해야 한다. 첫마디에 승부를 걸어 성공하지 못하면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다.
통렬해야 한다. 기왕 하려거든 날이 서고 신랄해야 한다.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독해야 한다. 하지만 즉흥적인 것으로 비치면 실패한다. 오랜 고심의 결과로 비쳐야 하고, 사실이 그래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 좋은 평가도 비판이다. 세 가지 정도 부정적인 비판을 하면 한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판이 먹힌다.
상사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쳐야 한다. 그쳐야 할 때 그치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
무엇보다 상사와 회사를 향한 충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아니, 실제로 충성과 애사심의 발로에서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마 안에 감춰 둔 비판의 칼로 회사와 상사를 바른길로 이끌고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질문한 사람이 되묻는다.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회사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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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칫 예년처럼 준비하다가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중에서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차등적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득구간이 바뀌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지출, 공제 항목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어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확정된 세금 자체에 대한 감액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인 사람이 다른 특별한 공제 없이 세금을 모두 낸 경우 7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도출이 되었다면 낸 세금 자체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라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궁극의 과세구간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의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항목들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과세표준 조정에 큰 힘이 되었던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3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초과 자녀수 x 20만원 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도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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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委, 집단사고의 위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쿠바 피그스만(Bays of Pigs) 침공사건은 치욕처럼 여겨진다. 취임 3개월째인 1961년 4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 CIA가 주도해 쿠바에 침투했다가 실패했다. 당시 CIA는 쿠바 망명자 1400여 명을 훈련시켜 공격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100여 명이 죽고 110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들 몸값으로 530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다음해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수습할 때까지 미국의 악몽으로 남았다.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펼쳤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이 사건은 미국 예일대 교수인 어빙 재니스가 1972년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케네디를 비롯해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안보보좌관 등 하버드대 출신 우수 인력들이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주목했다. 재니스 교수는 이를 집단사고(groupthink)로 규정하고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동질성이 너무 강하면 비판적이거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획일적인 사고와 폐쇄적인 의사결정, 자기 합리화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트집단은 더 심하다. 이런 사례들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여,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집단사고의 오류는 경제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수개월 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고위층은 상황을 오판했다. `선진국에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인 조직에서 내린 분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한국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얘기한 우리 관료들을 보는 듯하다. 이후 IMF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집단사고에 빠진 자신들을 되돌아봤다. `부서 간 장벽과 폐쇄적인 조직 이기주의로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특정 학맥 쏠림 염려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금융위에 서울대 졸업생이 너무 많고, 특히 서울대 상대 출신이 아니면 겉돌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과장급 이상 간부 48명 중 서울대 상대 출신은 29명으로 60%에 달한다. 국장급 이상(14명)에서도 8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국장, ○과장보다도 `○○형`이란 호칭이 친숙하다. `모피아`적 특성에다 특정 학맥까지 더해져 더욱 획일적인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동질적인 엘리트집단의 장점도 있다. 의사결정이 빨라 업무 효율성이 높고, 외부 공격을 받을 때는 강한 인적 네트워크로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집단적 사고가 팽배해지면 창의성이나 다양한 시각은 뒷전으로 밀린다. 우월 의식은 강해져 외부 비판은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다. 위기 시에는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재임 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꼽는다. 금융위 자체적인 해결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나 부실 기업을 컨트롤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범위를 넘어선 경제·사회 사건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하지 못했다.
핀테크(fintech)에 대한 초기 대응은 더욱 부실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수년 전부터 움직였지만 우리는 금융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지난해 핀테크를 얘기해도 이해하는 공무원이 드물었고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간부 중 이공계 출신은 한 명도 없고, IT 금융기술을 잘 아는 관료도 드물다. 새로운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랫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외쳐도 실행이 더딘 이유가 이런 집단논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금융위는 서울에 남아 있고 지원자가 많다. 행시 우수 합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지만 인적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다. 부처 간 교류나 개방직 확대, 민간 전문가 영입은 물론 반대 의견을 내놓는 `악마의 대변인`을 정하고 집단사고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단체나 조직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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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취득세의 신고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고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신득세고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교부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매수자가 기한내에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납부할 취득세액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추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체크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때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및 재산에 관련된
이전 변경시 해당문서작성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문서작성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누구나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은 매매대상주택의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기준이 아닌 국토부의 시가표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 되는데요. 아래표 시가표준금액에 따른 채권매입률이며, 채권매입율을 알면 국민주택채권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과 할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으로 채권매입후 5년간 보유하면 원금과 채권이자율에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비용에 충당하거나 보유시 이익이 크지 않아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채권할인한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을 하고 바로 되팔기 때문에 산 가격보다 그때 그때의 할인율에따라 더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할인비용만큼 채권매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계산
= 주택의 기준시가 x 구간별 채권매입율
시가표준금액이 3억원인 특별시.광역시 권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채권매입율은 2.6%로( 표참조) 채권가격은 780만원이 됩니다.
할인을 하는 겨우 할인율이 6%인 경우 46만8천원의 할이비용을 지불하고 733만2천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체크
채권매입과 채권할인을 등기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나 비용을 한푼이라고 아낄려는 분은 채권할인정도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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