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딸통법’?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간 검열법’! - 1

이런 이슈가 생길때마다 궁금하다. 과연 법 개정의 취지는 뭐라고 해놨을까. 법 개정이유를 보니 너무나 건조하고 간단하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3265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불법정보의 정의도 모호하다. 이런 규제일수록 불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으면 법을 만든 측과 이해하는 측(사업자)과 집행하는 측과 판단하는 측 모두 동상이몽할 수 밖에 없다. 기준이 없으면 인 정보들을 다 까볼 수 밖에 없을텐데, 그에 대한 역풍은 굳이 말하고 싶진 않다. 게다가 국내업체만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우선 방통위가 불법정보는 이런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해주시는게 시급해보인다.


갑자기 몇일 전 이런 신문기사도 이런 생각난다... 얼마나 불러댔으면 그랬을까

"안철수-이해진-김범수는 왜 사장이 아니라 의장일까?"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1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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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4884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검열( 출처 : 플리커 CC BY IsaacMao)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이는 것은 불법 음란물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거냐는 점이다.


필터링 기술 도입 강제하고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전적으로 떠넘기고, 한치라도 실수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정안 제30조의3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특수OSP)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수OSP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고시에 따라 웹하드와 P2P 사업자를 가리킨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모든 서비스와 장비에 반드시 장착하고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법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 전송한 사람에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술적 조치에 걸린 내역은 2년 동안 보관(제30조의4)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크게 3가지 쟁점이 나온다. 불법 음란물을 걸러낼 기준이 없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면책 조항 없이 처벌 일변도로 만들어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 번째로 특수 OSP의 정의가 모호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검열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


기준 없이 알아서 잘 막으라고?


개정안은 특수OS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도입하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 음란물을 거를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솎아내라, 못하면 처벌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국내에서 어떤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불법 음란물 차단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다른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인 특수OSP에게 무엇이 음란물인지 판단하고 알아서 차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개정안이 저작권법을 베껴 만들었기 때문이다.


웹하드는 애초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라온 콘텐츠 가운데 저작물을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방통위는 저작물을 확인하는 거름망에 쓰는 기술로 불법 음란물도 거를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웹하드에 저작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복붙’해 불법 음란물 차단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은 저작물처럼 특정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고 웹하드 업체에 내 콘텐츠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서 특정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물을 확인할 때 쓰는 수단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서 위·변조가 힘든 해시값과 영상DNA가 가장 주효하게 쓰인다. 필터링 업체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쌓아두고 제휴한 웹하드 업체에 제공한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란물을 필터링 업체가 모두 입수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FOCI)이 차단할 아동 음란물 관련 웹사이트 차단 목록을 만든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FOCI에서 받은 목록만 차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사업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활용해 불법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터링 업체 관계자 A씨는 “뭐가 불법 음란물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가 막무가내로 불법 음란물을 다 막으라고 하니 웹하드 업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면책 조항 없이 처벌만 받으라고?


좋다. 어떻게든 방통위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치자.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거름망도 몇가지 불법 음란물은 흘리게 마련일 터.


만일 검열 시스템이 거르지 못한 불법 음란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웹하드·P2P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회사 문 닫는 상황을 면하려면 이들은 “(발견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 관계자 B씨는 이 조항이 결국 웹하드 업체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전부 검열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조항을 들여다보면 필터링뿐 아니라 수동조치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필터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얘기입니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거죠.”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하드·P2P 사업자는 콘텐츠 전부를 검열하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얘기다. 내가 무슨 콘텐츠를 올리는지 웹하드·P2P 사업자가 일일히 들여다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사사건건 감시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필터링 비용까지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B 관계자는 “단순히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웹하드·P2P는 죄다 불법인가?”


웹하드·P2P 서비스가 전부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일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니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전부를 검열하라’는 식이다.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판박이다.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는 건 한국의 특징이다. 지난해 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도 카카오그룹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린 사례다.


지난 3월말 정보 인권단체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채택한 국제 인권규약 ‘마닐라 선언’은 정보매개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를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정보매개자가 그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책임질 경우, 자체 검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죄다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터넷은 더이상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될 테다.


B 관계자는 “업체에서 차단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면책 조항이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웹하드와 P2P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즈음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 속에 면책 조항이 없는데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스스로 마련한 규제를 자의적으로 어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 전반으로 검열 의무 확대할 수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를 특수OSP에만 부과한다. 지금은 특수OSP를 웹하드와 P2P 업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특수OSP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특수OSP라는 업종은 법에 근거가 없다. 문화부 고시만 특수 OSP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문화부가 2014년 발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특수OSP로 분류한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단히 요약하면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이익을 얻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유튜브는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준다. 유튜브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두 번째 조항도 모호하다. 앱스토어는 어떤가. 애플 앱스토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앱스토어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세 번째 조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웹하드 또는 P2P업체다. 특수OSP 정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이들도 모두 불법 음란물 검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감시 의무 부과하는 ‘딸통법’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라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감시는 통신 검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중국 같이 악명 높은 감시 국가도 이를 법으로 못박아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 감시 의무가 불법인 나라는 많다.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치짐(E-Commerce Directive)에서 모든 불법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다.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 정보를 잡아낸다고 해도 상시적 통신 검열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아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게 아동 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


김가연 오픈넷 법률 자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경찰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인 기업에게 떠넘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자가 정부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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