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 기준 세계 축구클럽 수익 순위
By Ben Rumsby, graphic by Tom Shiel
하지만 이렇게 유럽 여러나라의 리그가 날고 기어도, 끝판왕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 규모에는 못미친다는 사실.
2. NPB(일본) : 2167만9596 (2010년 846경기)
3. NBA(미국-캐나다) : 2130만2573 (2010-11년 1230경기)
4. NHL(미국-캐나다) : 2092만8036 (2010-11년 1222경기)
5. NFL(미국-캐나다) : 1714만1859 (2010년 256경기)
6.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 1340만7540 (2010-11년 380경기)
7. 분데스리가(독일) : 1305만7899 (2010-11년 306경기)
8. 라리가(스페인) : 1103만9808 (2010-11년 380경기)
9. 풋볼리그챔피언십(잉글랜드-웨일즈) : 959만8336 (2010-11년 552경기)
10. 세리에A(이탈리아) : 913만1780 (2010-11년 380경기)
11. 멕시코 축구 리그(멕시코) : 790만5999 (2010-11년 306경기)
12. Ligue 1(프랑스) : 750만1953 (2010-11년 380경기)
13. 한국 프로야구(한국) : 680만9965 (2011년 532경기)
2014 Attendance | Home | Road | Overall | ||||||||
RK | TEAM | GMS | TOTAL | AVG | PCT | GMS | AVG | PCT | GMS | AVG | PCT |
1 | LA Dodgers | 81 | 3,782,337 | 46,695 | 83.4 | 81 | 33,830 | 79.2 | 162 | 40,262 | 81.6 |
2 | St. Louis | 81 | 3,540,649 | 43,711 | 99.4 | 81 | 32,022 | 74.4 | 162 | 37,867 | 87.0 |
3 | NY Yankees | 80 | 3,401,624 | 42,520 | 85.7 | 81 | 35,512 | 85.2 | 161 | 38,994 | 85.5 |
4 | San Francisco | 81 | 3,368,697 | 41,588 | 99.2 | 81 | 32,936 | 72.7 | 162 | 37,262 | 85.5 |
5 | LA Angels | 81 | 3,095,935 | 38,221 | 84.2 | 80 | 28,174 | 65.1 | 161 | 33,229 | 74.9 |
6 | Boston | 81 | 2,956,089 | 36,494 | 98.5 | 81 | 31,867 | 73.6 | 162 | 34,181 | 85.1 |
7 | Detroit | 81 | 2,917,209 | 36,014 | 87.3 | 81 | 28,800 | 68.0 | 162 | 32,407 | 77.5 |
8 | Milwaukee | 81 | 2,797,384 | 34,535 | 82.4 | 81 | 32,328 | 75.6 | 162 | 33,432 | 79.0 |
9 | Texas | 81 | 2,718,733 | 33,564 | 68.3 | 81 | 27,155 | 64.3 | 162 | 30,360 | 66.4 |
10 | Colorado | 81 | 2,680,329 | 33,090 | 65.5 | 81 | 31,659 | 71.2 | 162 | 32,375 | 68.2 |
11 | Chicago Cubs | 81 | 2,652,113 | 32,742 | 79.6 | 81 | 33,096 | 76.4 | 162 | 32,919 | 77.9 |
12 | Washington | 81 | 2,579,389 | 31,844 | 76.7 | 81 | 29,864 | 68.8 | 162 | 30,854 | 72.6 |
13 | Baltimore | 80 | 2,464,473 | 30,805 | 67.8 | 81 | 29,671 | 70.4 | 161 | 30,235 | 69.0 |
14 | Cincinnati | 81 | 2,476,664 | 30,576 | 72.3 | 81 | 32,140 | 74.1 | 162 | 31,358 | 73.2 |
15 | Pittsburgh | 81 | 2,442,564 | 30,155 | 78.6 | 79 | 33,316 | 76.1 | 160 | 31,715 | 77.3 |
16 | Philadelphia | 81 | 2,423,852 | 29,924 | 68.6 | 81 | 31,136 | 71.1 | 162 | 30,530 | 69.9 |
17 | Toronto | 81 | 2,375,525 | 29,327 | 59.5 | 81 | 29,708 | 71.2 | 162 | 29,518 | 64.9 |
18 | Atlanta | 81 | 2,354,305 | 29,065 | 58.4 | 81 | 30,804 | 71.7 | 162 | 29,934 | 64.6 |
19 | Minnesota | 81 | 2,250,606 | 27,785 | 70.3 | 79 | 26,943 | 63.6 | 160 | 27,369 | 66.9 |
20 | San Diego | 81 | 2,195,373 | 27,103 | 63.5 | 80 | 32,877 | 72.0 | 161 | 29,972 | 67.8 |
21 | NY Mets | 80 | 2,148,808 | 26,860 | 64.3 | 81 | 32,217 | 73.4 | 161 | 29,555 | 69.0 |
22 | Arizona | 81 | 2,073,730 | 25,601 | 54.0 | 79 | 31,481 | 70.6 | 160 | 28,504 | 61.9 |
23 | Seattle | 81 | 2,064,334 | 25,485 | 53.2 | 80 | 28,158 | 66.3 | 161 | 26,813 | 59.3 |
24 | Oakland | 80 | 2,003,628 | 25,045 | 71.4 | 81 | 28,757 | 65.6 | 161 | 26,912 | 68.2 |
25 | Kansas City | 81 | 1,956,482 | 24,154 | 63.7 | 81 | 26,872 | 62.8 | 162 | 25,513 | 63.2 |
26 | Houston | 81 | 1,751,829 | 21,627 | 52.8 | 81 | 27,191 | 63.0 | 162 | 24,409 | 58.0 |
27 | Miami | 81 | 1,732,283 | 21,386 | 57.1 | 81 | 28,892 | 65.4 | 162 | 25,139 | 61.6 |
28 | Chicago White Sox | 79 | 1,650,821 | 20,896 | 51.5 | 81 | 28,519 | 66.7 | 160 | 24,755 | 59.4 |
29 | Cleveland | 78 | 1,437,393 | 18,428 | 42.4 | 81 | 29,107 | 68.9 | 159 | 23,868 | 55.7 |
30 | Tampa Bay | 81 | 1,446,464 | 17,857 | 52.4 | 81 | 28,685 | 65.8 | 162 | 23,271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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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이었던 익스플로러를 위한 변명
넷스케이프 및 초기 익스플로러는 유물급 가치가 있다. 마치 지금 보물섬이나 아이큐점프 창간호를 만나보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한창 잘나갈 당시에는 영원할 것만 같던 것들도 금방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게 자연스러운 IT 업계인데
하지만 넷스케이프는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모가 14달러였던 넷스케이프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대 청년 마크 앤드리센은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IPO 대박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넷스케이프의 캐치프레이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웹’이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관문이었지요. 넷스페이프는 한 때 브라우저 시장을 90% 가량 독식했을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 1995년 8월 24일 익스플로러 첫 등장
넷스케이프가 화려한 상장을 한 지 보름 뒤인 8월 24일. 당대 최고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야심작을 하나 내놓습니다. 윈도 운영체제(OS)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윈도95입니다.
아직 도스(DOS)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긴 했지만 윈도95는 이전 버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처음 도입됐구요, 멀티태스킹도 가능해졌습니다.
윈도95가 특히 달라진 부분은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전 모델까지 사용됐던 '프로그램 관리자'를 시작 메뉴, 작업줄 같은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씨넷 기자였던 이나 프라이드는 "2001년 시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윈도95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중심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프라이드 기자는 이후 올싱스디지털을 거쳐 지금은 IT 매체인 리코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윈도95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습니다. 넷스케이프에 위기의식을 느낀 MS가 윈도95에 처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켰던 겁니다.
MS는 처음엔 '플러스 포 윈도95'에 익스플로러를 넣어서 배포했습니다. 이후 MS는 OEM PC업체들에게 윈도를 공급하면서 아예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서 제공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2버전까지는 넷스케이프와 큰 차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능면에선 오히려 뒤졌지요. 익스플로러가 주목을 받은 것은 1996년 8월에 나온 3버전 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만 보면 넷스케이프 세상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익스플로러4가 출시될 무렵까지도 넷스케이프는 브라우저 시장을 70% 이상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 해인 1998년 2월초 무렵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넷스케이프 점유율이 30% 밑까지 떨어진 반면 익스플로러는 어느 새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마침내 웹 브라우저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넷스케이프는 이 무렵 오픈소스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널리 알려진 모질라가 이 때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브라우저 차기 버전 개발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빈 틈을 MS가 잘 파고 든 겁니다.
결국 넷스케이프는 화려한 상장을 한 지 불과 3년 만인 1998년에 AOL에 인수됩니다. 넷스케이프의 기술력은 이후 모질라재단이 만든 오픈소스 브라우저 파이어폭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익스플로러 키우려다 '반독점' 혐의 뒤집어쓴 MS
하지만 그것만으론 브라우저 시장 역전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넷스케이프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끼워 팔기’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브라우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MS는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서 공급했습니다. 반면 넷스케이프를 쓰려면 일삼아 내려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쓰게 됩니다. 결국 미국 법무부가 1998년에 MS를 제소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브라우전 전쟁입니다.
'브라우저 전쟁'은 이후 MS에게 '독점기업'이나 '악의 축'이란 오명을 안겨주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2000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따지고 보면 브라우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MS는 승리했습니다. 한 때 익스플로러는 브라우저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면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 세상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넷스케이프의 피를 물려받은 모질라재단이 내놓은 파이어폭스가 돌풍을 일으키지요. 여기에다 2008년 구글이 크롬을 내놓으면서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을 야금 야금 잡아 먹었습니다. 아이폰 열풍을 등에 업은 애플의 사파리는 모바일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 나갔구요.
반면 익스플로러는 느려 터진 로딩 속도에다 각종 보안 이슈 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된 2000년 이후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 출시된 익스플로러6는 최악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 6은 보안에 취약하고, 최신 기술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웹 표준도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익스플로러6은 2006년 PC월드가 선정한 ’전대 미문의 최악의 기술' 8위에 오르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6버전 이후 익스플로러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약화됐습니다. 여전히 브라우저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은 40%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파워 유저들은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익스플로러
1995년 처음 등장했으니까 익스플로러도 올해도 꼭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의 20년 역사는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윈도10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MS가 더 이상 익스플로러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브라우저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스파르탄’의 결과물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MS는 익스플로러 다음 버전을 뭐라고 부를 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S 브라우저’ 같은 이름을 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IT 전문 매체인 더버지는 차세대 브라우저는 MS란 브랜드를 달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때 ‘악의 축’이었던 익스플로러의 퇴출 소식을 전해듣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월의 더께 속에 묻혀 버린 제 청춘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청춘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브라우저였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퇴출되는 익스플로러에게 인삿말 정도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흠결 많았던 친구. 이제 그만 안녕. 널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쓸쓸히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짠한 마음까지 지울 순 없구나. 아듀.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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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폰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는 Google Play 가 많지만, 수익은 iOS 를 따라잡진 못한다. 게다가 샤오미, 화웨이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iPhone6, 6+ 출시 이후 중국내 아이폰 인기는 식을줄 모르는 관계로 두 마켓간 수익의 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올해 1Q iOS Appstore 수익은 Google Play 보다 70%가 높고
중국에서 iOS 앱다운로드 수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수익면에서는 아직 미국,일본이 상위.
특이사항으로 올해 1Q 에 한국이 Top 5 Download 국가에서 Mexico 에 밀렸으나
수익 기준으로는 iOS 와 비슷하게 선진국들이 상위 랭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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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래 오해라고 적힌 사례들도 진료받을때나 건강검진시 심심찮게 듣은 기억이 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허다한 부분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를 읽어봐야겠다.
일본 게이오대(慶應大) 의대 방사선과 강사인 곤도 마코토(近藤誠) 박사는 일본 의사 사회에선 ‘왕따’다. 그는 의사들이 싫어 할 말만 골라 한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과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는 책도 썼다.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곤도 박사의 책엔 “암은 진짜 암과 유사 암이 공존한다. 유사 암은 방치해도 진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짜 암이건 유사 암이건 수술을 받지 않는 쪽이 고통이 적고 오래 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암은 방치하는 게 낫다. 치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항암제는 효과 없다”고도 했으니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힐만도 하다.
물론 한국의 의사들 중 다수는 곤도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치료의 기본부터 찬반양론이 존재할 만큼 암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허다한 질병이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앤드류 웨일 박사는 “암은 인류의 영원한 맞수”라고 표현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는 병법서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필승 전략이다. 암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잘못된 의학 지식에도 귀가 솔깃해진다. 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가수 이문세씨는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갑상샘암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갑상샘을 수술하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쉰 소리가 나는 정도이고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목소리 이상이 생기는 비율은 1% 안팎이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 음성을 되찾을 수 있다.
암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다. 세균·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원인이 돼 암에 걸리기도 한다. 위암(헬리코박터균), 간암(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2008년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린 1270만 명 중 200만 명(16.1%)은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암환자를 수발하는 사람에게 암이 직접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고 감기처럼 암이 옮겨지진 않는다.
‘암이 유전된다’는 것도 오해다. 유전적 소인은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다. 한 가계 안에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다. 가족 내의 여러 사람이 담배연기와 같은 동일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육식(肉食)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여전히 양론이 팽팽하다. 비만이 대장암 발병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된다. 술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암을 이겨내려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권한다. 암 환자가 힘든 항암치료 과정을 극복하려면 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암은 통증이 심하다’는 것도 부풀려진 얘기다. 말기엔 통증이 동반되지만 초기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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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발밑이 위험하다…매년 서울서 ‘도로함몰’ 600여건 발생
전국 20년 이상된 상,하수관만 전국에 9만키로가 넘는다고 한다. 오래되는건 막을수 없는거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어 문제소지는 없는지 실태 파악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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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간 검열법’! - 1
이런 이슈가 생길때마다 궁금하다. 과연 법 개정의 취지는 뭐라고 해놨을까. 법 개정이유를 보니 너무나 건조하고 간단하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3265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불법정보의 정의도 모호하다. 이런 규제일수록 불법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으면 법을 만든 측과 이해하는 측(사업자)과 집행하는 측과 판단하는 측 모두 동상이몽할 수 밖에 없다. 기준이 없으면 개인 정보들을 다 까볼 수 밖에 없을텐데, 그에 대한 역풍은 굳이 말하고 싶진 않다. 게다가 국내업체만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우선 방통위가 불법정보는 이런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해주시는게 시급해보인다.
갑자기 몇일 전 이런 신문기사도 이런 생각난다... 얼마나 불러댔으면 그랬을까
"안철수-이해진-김범수는 왜 사장이 아니라 의장일까?"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1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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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4884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이는 것은 불법 음란물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거냐는 점이다.
필터링 기술 도입 강제하고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전적으로 떠넘기고, 한치라도 실수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정안 제30조의3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특수OSP)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수OSP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고시에 따라 웹하드와 P2P 사업자를 가리킨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모든 서비스와 장비에 반드시 장착하고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법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 전송한 사람에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술적 조치에 걸린 내역은 2년 동안 보관(제30조의4)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크게 3가지 쟁점이 나온다. 불법 음란물을 걸러낼 기준이 없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면책 조항 없이 처벌 일변도로 만들어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 번째로 특수 OSP의 정의가 모호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검열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
기준 없이 알아서 잘 막으라고?
개정안은 특수OS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거름망을 도입하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 음란물을 거를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솎아내라, 못하면 처벌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국내에서 어떤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불법 음란물 차단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다른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조항인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인 특수OSP에게 무엇이 음란물인지 판단하고 알아서 차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개정안이 저작권법을 베껴 만들었기 때문이다.
웹하드는 애초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라온 콘텐츠 가운데 저작물을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방통위는 저작물을 확인하는 거름망에 쓰는 기술로 불법 음란물도 거를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웹하드에 저작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복붙’해 불법 음란물 차단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은 저작물처럼 특정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고 웹하드 업체에 내 콘텐츠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서 특정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물을 확인할 때 쓰는 수단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서 위·변조가 힘든 해시값과 영상DNA가 가장 주효하게 쓰인다. 필터링 업체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쌓아두고 제휴한 웹하드 업체에 제공한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란물을 필터링 업체가 모두 입수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FOCI)이 차단할 아동 음란물 관련 웹사이트 차단 목록을 만든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FOCI에서 받은 목록만 차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사업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활용해 불법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터링 업체 관계자 A씨는 “뭐가 불법 음란물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가 막무가내로 불법 음란물을 다 막으라고 하니 웹하드 업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면책 조항 없이 처벌만 받으라고?
좋다. 어떻게든 방통위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치자.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거름망도 몇가지 불법 음란물은 흘리게 마련일 터.
만일 검열 시스템이 거르지 못한 불법 음란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웹하드·P2P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회사 문 닫는 상황을 면하려면 이들은 “(발견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 관계자 B씨는 이 조항이 결국 웹하드 업체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전부 검열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조항을 들여다보면 필터링뿐 아니라 수동조치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필터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얘기입니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거죠.”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하드·P2P 사업자는 콘텐츠 전부를 검열하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얘기다. 내가 무슨 콘텐츠를 올리는지 웹하드·P2P 사업자가 일일히 들여다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사사건건 감시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필터링 비용까지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B 관계자는 “단순히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웹하드·P2P는 죄다 불법인가?”
웹하드·P2P 서비스가 전부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일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니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전부를 검열하라’는 식이다.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판박이다.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우는 건 한국의 특징이다. 지난해 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도 카카오그룹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린 사례다.
지난 3월말 정보 인권단체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채택한 국제 인권규약 ‘마닐라 선언’은 정보매개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를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정보매개자가 그 위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책임질 경우, 자체 검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죄다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터넷은 더이상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될 테다.
B 관계자는 “업체에서 차단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면책 조항이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웹하드와 P2P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즈음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 속에 면책 조항이 없는데 방통위가 자율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스스로 마련한 규제를 자의적으로 어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 전반으로 검열 의무 확대할 수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의무를 특수OSP에만 부과한다. 지금은 특수OSP를 웹하드와 P2P 업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특수OSP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특수OSP라는 업종은 법에 근거가 없다. 문화부 고시만 특수 OSP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문화부가 2014년 발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특수OSP로 분류한다.
-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단히 요약하면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이익을 얻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유튜브는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준다. 유튜브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두 번째 조항도 모호하다. 앱스토어는 어떤가. 애플 앱스토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앱스토어는 웹하드인가, P2P인가. 세 번째 조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웹하드 또는 P2P업체다. 특수OSP 정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이들도 모두 불법 음란물 검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감시 의무 부과하는 ‘딸통법’
‘딸통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열 시스템이다.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라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감시는 통신 검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중국 같이 악명 높은 감시 국가도 이를 법으로 못박아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 감시 의무가 불법인 나라는 많다.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치짐(E-Commerce Directive)에서 모든 불법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다.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 정보를 잡아낸다고 해도 상시적 통신 검열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아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게 아동 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
김가연 오픈넷 법률 자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경찰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인 기업에게 떠넘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자가 정부 방향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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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 걷어차는 행위들
재정난 EU국 과잉 복지·연금 축소
우린 유럽의 꿈만 좇아 정반대 행보
현실을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해야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유러피언 드림을 얘기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리프킨은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보전적 지속가능개발을,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을,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염두에 두는 유러피언 드림의 가능성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런 대비는 상당히 단순하고 추상적이다. 한쪽은 건조한 물질주의적 접근을 중시하고 다른 쪽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본주의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해놓고 어느 쪽이 우월한지 묻는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최근에 관찰되는 유럽의 모습은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쪽은 자신이 구축한 막대한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에 부담을 전가하려 들고, 다른 쪽은 이에 대해 손을 젓는 모습을 보면 배려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1곳이 유럽연합(EU) 국가다.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3개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유럽국가는 24개국인 셈이다. OECD의 70.5%가 유럽 국가들인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5개국 머리글자를 따서 PIIGS라고 부른다. ‘돼지들’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들 5개 위기국은 모두 OECD 창립 회원국들이다(이탈리아만 창립 1년 후 가입).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은 앞서 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먼저 간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무작정 뒤를 따라간다면 이는 큰 문제다. 최근 복지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OECD 구성국들의 70.5%가 유럽 국가들이니 ‘OECD 평균’은 곧 유럽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국가들이 복지나 조세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위기국들은 복지와 연금혜택을 줄이느라 법석이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 독일은 10여년 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의 병자’로부터 ‘유럽의 슈퍼스타’로 도약했다. 하지만 노동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유러피언 드림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과도한 복지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유럽의 시한폭탄’이란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만 자기들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많은 제도들을 뜯어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고치고 싶지만 못 고치는 제도가 바탕이 돼 나타난 수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 ‘OECD 평균’이라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날려 버리는 행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은 상당 부분 위기를 극복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저부담 저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상처가 아물고 있지만 ‘고부담 고복지’의 유러피언 드림은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다. 공동체, 배려, 지속가능성, 다양성, 삶의 질…. 이들은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누구나 동의하는 고귀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우월하다고 결과까지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제는 우리도 많이 성숙했다. 복지나 세금과 관련해 입만 열면 ‘OECD 평균’이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들먹이기보다는 세심하고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구축해야 한다. ‘늦게 출발한 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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