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불통과 소통 - 유영만 교수
커뮤니데아가 생각하는 세 가지 불통과 소통
1. 깊이와 넓이의 관계:
소통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넓게보는 안목에서 비롯된다
깊이 없는 넓이는 파고든 뿌리가 없는 ‘부실함’이며,
(Generalist,, 잡사)
넓이 없는 깊이는 한 우물 파다 매몰된 ‘어리석음’이다!
(Specialist, 전문적으로 문외한)
넓이도 없고 깊이도 없으면 갈 길이 멀다!
(하수)
2. 사이와 차이의 관계:
소통은 ‘사이’에 ‘차이’가 자유롭게 흐르는 과정이다!
사이 없는 차이는 차별이고,
차이 없는 사이는 사이비다.
사이 속에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면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한다.
3. 안(내부)과 밖(외부)의 관계:
소통은 안과 밖의 자유로운 넘나듦으로 이루어진다!
‘안(내부)’을 인정하지 않는 ‘밖(외부)’은 중심이 될 수 없는 변방이고,
‘밖’으로 향하지 않는 ‘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다.
안으로 파고들지도 않고
밖을 지향하지도 않으면
안락사한다!
http://m.blog.naver.com/kecologist/2202698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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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업이용을 위한 Key Rules
# 초안 요약
- UAS(Unmanned Aircaft System)은 무게 25Kg, 속도 160Km, 고도 150m 이하
- 조작자 혹은 감시자로부터 가시거리내에서만 사용(운전자가 따라다녀야 하나???)
- 조작자와 관련없는 사람들 위로 다녀선 안된다(취재같은건 못하나???)
- 일광시간(From sunrise to sunset)에만 사용, 최소 4.8km 가시거리 날씨는 되야함.
- 운행전 반드시 점검
- 일반비행기에 무조건 양보
- 한조작자는 한번에 한대만 비행
- 조작자는 FAA Certificate 필요, Pilot 라이센스는 아님.
- UAS는 식별 마킹(누구것이고, 무슨목적으로 사용하는지??.. ) 갖춰야함
- 공항주변에서 사용금지, "Careless or Reckless" 한 사용 금지
# 포인트
- 사실상 전세계 드론관련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 아직 초안이므로 정식법안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안전사고, 보안, 사생활 침해, 범죄 등의
우려로 업계와의 줄달리기는 계속될 듯.
- 당장 생각나는 관련 업계로 가깝게는 방송, 취재, 관광, 언론, 부동산등이 있을테고,
아마존 배달은 초안상으로는 가시거리내에서만 사용해야하고
조작자가 한번에 한대만 비행해야하므로 물건너 간듯.
인구밀도가 높고 빌딩,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제약이 많고 하니...
- "조작자와 관련없는 사람들 위로 다녀선 안된다"가 다양한 상업적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될듯
- 물론 드론관련 앱 및 서비스 업체도 수혜예상
- 우리나라는 드론업계 수준이 현재 어느정도일까...
# Overview of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CBwQFjAA&url=http%3A%2F%2Fwww.faa.gov%2Fregulations_policies%2Frulemaking%2Fmedia%2F021515_sUAS_Summary.pdf&ei=n0jjVP6gDIe8mQX2toG4Dg&usg=AFQjCNFyzPeJajmRMK4VHcTmF66FqVYX0w&sig2=awxDTaWsqs7JdQLJCHdOMA&bvm=bv.85970519,d.dGY)
Operational Limitations
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55 lbs. (25 kg).
Visual line-of-sight (VLOS) only; the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within VLOS of the operator or visual observer.
At all times the small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close enough to the operator for the operator to be capable of seeing the aircraft with vision unaided by any device other than corrective lenses.
S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operation.
Daylight-only operations (official sunrise to official sunset, local time).
Must yield right-of-way to other aircraft, manned or unmanned.
May use visual observer (VO) but not required. First-person view camera cannot satisfy “see-and-avoid” requirement but can be used as long as requirement is satisfied in other ways.
Maximum airspeed of 100 mph (87 knots).
Maximum altitude of 500 feet above ground level.
Minimum weather visibility of 3 miles from control station.
No operations are allowed in Class A (18,000 feet & above) airspace.
Operations in Class B, C, D and E airspace are allowed with the required ATC permission.
Operations in Class G airspace are allowed without ATC permission
No person may act as an operator or VO for more than one unmanned aircraft operation at one time.
No careless or reckless operations.
Requires preflight inspection by the operator.
A person may not operate a small unmanned aircraft if he or she knows or has reason to know of any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that would interfere with the safe operation of a small UAS.
Proposes a microUAS option that would allow operations in Class G airspace, over people not involved in the operation, provided the operator certifies he or she has the requisite aeronautical knowledge to perform the operation.
Pilots of a small UAS would be considered “operators”.
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Operators would be required to:
o Pass an initial aeronautical knowledge test at an FAA-approved knowledge testing center.
o Be vetted by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o Obtain an unmanned aircraft operator certificate with a small UAS rating (like existing pilot airman certificates, never expires).
o Pass a recurrent aeronautical knowledge test every 24 months.
o Be at least 17 years old.
o Make available to the FAA, upon request, the small UAS for inspection or testing, and any associated documents/records required to be kept under the proposed rule.
o Report an accident to the FAA within 10 days of any operation that results in injury or property damage.
o Conduct a preflight inspection, to include specific aircraft and control station systems checks, to ensure the small UAS is safe for operation.
Aircraft Requirements
FAA airworthiness certification not required. However, operator muAircraft Requirements st maintain a small UAS in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and prior to flight must inspect the UAS to ensure that it is in a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Aircraft Registration required (same requirements that apply to all other aircraft).
Aircraft markings required (same requirements that apply to all other aircraft). If aircraft is too small to display markings in standard size, then the aircraft simply needs to display markings in the largest practicable manner.
Model Aircraft
Proposed rule would not apply to model aircraft that satisfy all of the Model Aircraft criteria specified in Section 336 of Public Law 112-95.
The proposed rule would codify the FAA’s enforcement authority in part 101 by prohibiting model aircraft operators from endangering the safety of the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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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에서 잠자는 구형 스마트폰 활용 꿀팁
서랍 속에서 잠자는
구형 스마트폰 활용 꿀팁
구형 스마트폰, 이젠 묵혀두지 말고 쓰자!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최근 기기변경 시 기존의 단말기를 반납하게 되며 집 안에 고스란히 남겨진 구형 스마트폰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구형 단말기를 팔자니 혹시 모를 분실 및 고장이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보관하자니 왠지 모르게 아까운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형 휴대전화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보자. 아는 것이 힘! 구형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만들어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1. CCTV로 활용하기
집을 비우고 나올 때면 누구나 마음속 한편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나 애완동물만 남기고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시중에 다양한 CCTV들이 나와있지만, 막상 설치하려니 번거롭고 비싸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형 스마트폰을 CCTV로 활용해보자. 다양한 CCTV 앱을 설치한 뒤, 거치대를 구매하여 원하는 위치에 구형 스마트폰을 배치하기만 하면 끝. 단, 집에 공유기를 설치하여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고, 충전을 고려하여 위치를 잘 선정해야 좀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2. 차량용 블랙박스로 활용하기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을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저장 시간이 길어야 하루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때로는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형 스마트폰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블랙박스를 이용해보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 앱 중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차량에 설치할 거치대만 준비하면 된다. 일상적인 운행은 물론, 일반 녹화와 충돌 상황까지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촬영된 위치정보도 함께 저장한다. 스마트폰 앱은 설치가 용이하고, 와이파이 공간에서는 저장된 영상을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할 수 있어 장시간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블랙박스보다 효과적이다.
3. 간편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은 계륵 같은 존재이다. 요즘에는 T맵 등의 길 찾기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자니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하기가 번거로워 진다. 이 때! 서랍 속의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보자. 3G나 LTE를 사용할 수 없어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찾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 테더링이나 KT 에그, SKT 와이브로 브릿지 등을 통해 교통 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유용하다.
4. 남자의 로망, HUD로 활용하기
차량용 HUD는 속도를 전면 유리에 반사시켜서 표시함으로써 운전 중 시선을 계기판으로 내리지 않고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 하지만 남성 운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HUD는 비싼 비용과 설치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형 스마트폰에 HUD 앱을 설치해보자. 차량용 거치대에 설치만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HUD를 느껴볼 수 있다.
5. 감각적이고 똑똑한 탁상시계로 활용하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탁상시계는 단순한 알람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형 스마트폰을 탁상시계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알람 시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들을 담은 스마트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나 색상의 시계를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시계 이외에도 일정관리 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기념일 등을 설정해두면 중요한 날을 깜빡 지나친 뒤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6. 만능 리모컨으로 활용하기
다양한 기기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싶다면 구형 스마트 폰을 리모컨으로 활용해보자. 적외선 동글을 TV, 컴퓨터 등에 설치한 뒤 스마트폰에 리모컨 앱을 깔아 조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TV와 셋탑박스, 에어컨 등 거의 대부분의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하는 핸드폰의 화면을 전환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한편 만능 리모컨은 SOS 기능을 활용하여 분실 시 쉽게 찾을 수 있어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7.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놀랍게도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NFC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한 근태관리 시스템까지도 만들 수 있다. 스마트 일보 NFC와 같은 근태관리 앱을 설치하고 해당 구형 스마트폰을 근태 관리용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의 홈페이지에 관리자로 가입 한 뒤 근로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인 직원 관리가 가능하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여 출퇴근이나 외출 시 간단하게 카드를 태깅 하는 것만으로 쉽고 빠르게 근태를 기록할 수 있다. 단, 서버와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Wi-Fi를 이용해서 반드시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8. 등산용 지도로 활용하기
등산 마니아들은 등산로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한 새내기라면 자칫 잘못하여 산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산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길을 찾아도 좋지만, 추운 산속에서 핸드폰은 금방 꺼지기 마련. 이 때문에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지도로 활용하면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대비해 자신의 전화 배터리를 아껴둘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등산용 지도 앱이 있으며, GPS를 활용하여 국내 명산에 대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등산가기 전 와이파이 환경에서 지도를 미리 설치하고 가는 것이 좋다.
9. 톡톡 튀는 듀얼 전광판으로 활용하기
TV 쇼 프로나 공개방송을 보면 스마트폰의 전광판 앱으로 연예인들을 응원하는 관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화면을 꽉 채우는 글자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문장을 보여주는 기능이 대부분인데, 구형 스마트폰이 있다면 좀 더 개성 있는 문구를 연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두 대를 하나의 전광판처럼 이용하는 앱을 통해 좀 더 긴 문구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형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지만 좀 더 개성있는 연출도 가능하다.
10. 소음측정기로 활용하기
최근에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한 경우 폭행으로 이어지며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윗집이 참을 수 없는 층간 소음을 낸다면 그 정도를 당사자에게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그럴 때는 구형 스마트폰에 소음측정기 앱을 설치하여 집안에 배치해두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수치를 당사자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수긍하고 조용해질 것 이다.
글 : 이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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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式 소통법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회견장에서 정책을 설명한다.
기자는 한 명뿐, 최장수 출입기자 헬런 토머스다.
꾸벅꾸벅 졸던 토머스가 벌떡 일어나 묻는다. "아직 퇴임 안 했어요?"
2000년 클린턴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튼 영상이다.
그는 천덕꾸러기가 된 말년 대통령의 일상을 천연덕스럽게 연기했다.
6분짜리 영상 '마지막 날들'은 집무실로 옮겨간다.
비서들도 손을 놓아 클린턴은 전화를 혼자 받는다. 모두 아내 힐러리를 찾는 전화다.
클린턴은 상원 출마에 바쁜 힐러리를 위해 샌드위치를 싼다.
힐러리가 그냥 나가자 쫓아가며 외친다.
"여보, 도시락 갖고 가!" 만찬장에 웃음과 기립박수가 터졌다.
클린턴이 감동했다는 듯 말했다. "세상에, 기자들이 나를 좋아하다니."
워싱턴포스트는 '갖가지 스캔들에 넌더리 내던 사람들을 클린턴이 사로잡았다'고 썼다.
클린턴 '염증'이 '향수(鄕愁)'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1920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워싱턴 언론계 사교 행사다.
대통령이 나와 스스로를 비꼬고 망가뜨리며 유머를 뽐낸다.
'자학(自虐) 개그'라면 단연 오바마다.
2013년 만찬에선 어수룩하게 일자형 앞머리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취임식 때 아내 미셸이 했다가 혹평받았던 머리를 합성했다.
그러면서 "집권 2기엔 미셸처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작년엔 농담·잡담투성이 인터넷 토크쇼에 나가 서슴없이 망가졌다.
진행자는 다리 꼬고 거만하게 물었고 오바마는 단정히 두 손 모으고 답했다.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되는 기분이 어떤가" 같은 질문도 감수했다.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미국에 '오바마, 고마워(Thanks, Obama)'가 유행어처럼 나돈다고 한다.
허리케인, 에볼라, 경찰관 피살, 포르노 배우가 된 여대생까지
걸핏하면 대통령 탓을 하며 내뱉는 반어법이다.
오바마가 며칠 전 올린 인터넷 영상에서 그 말을 주절거린다.
거울을 보며 멋있는 척하고, 더듬더듬 연설 연습을 한다.
그렇게 망가진 몸짓으로 사람들 마음을 열어놓고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라고 권한다.
레이건 이래 백악관 연설문과 유머 각본을 써온 랜던 파빈은
"유머는 또 하나 정치 수단"이라고 말한다.
"정직해도 무뚝뚝하게 다가서선 소통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유머의 원칙은 '스스로를 거듭 깎아내리고 나서 남을 비꼬는 것'이라고 했다.
권위는 바닥에 내려놓고 유머는 한껏 띄우고.
2분짜리 영상을 보는 사이 오바마 팬이 돼버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5/2015021502480.html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할까?? 만약 만든다고 해도 공익광고 수준일테고,
내용과 자연스러움은 절대 못따라가지 않을까...
또 사람들 반응은 어쩔것이여....
간극을 메울수 없는 문화와 관용의 차이는 어쩔수 없는듯.
연출된 친근함이라 할지라도 표를 주고 싶어진다.
우리 정치인들 이런거 어떻게 배울수 없나... 유머와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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