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악의가 없다고 해도

 처음엔 그냥 걱정이 됐다. 어린 친구들이 이리저리 일에 치여 경황이 없어 그랬겠거니 했다. 핸드폰도 계속 꺼져있으니 사고라도 난게 아닌가 해서 찾아가봤다. 집안에 불은 켜져있지만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야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 이분들은 제 날짜에 월세를 낸적이 단 한번도 없다. 계약자는 내가 전화하면 받질 않는다 거주자도 물론 마찬가지. 문자를 몇번이나 남기고 아쉬운 소리해가며 지난 월세를 간신히 받았다. 지난 수개월간 반복된 일이다. 애초에 지불 능력이 없었던 세입자였고 나도 이런 조건에 계약을 하면 안되는 거였다.


 그나마 붙여놓고 온 쪽지는 봤는지 문자가 왔다. 이 계약을 유지하는게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번달 말까지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게 어떻겠냐고 전했다. 공과금이나 제대로 냈을까. 이십대 중반의 나이를 먹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란 것을 지킬줄도 모를뿐더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할 줄 아는 기본 예의 또한 없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실컷 욕이라도 하지. 이건 그냥 개념상실 그 자체라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식이 아예 없는 수준이랄까.

 야밤도주하더라도 제발 현관 비번만은 알려주고 가시길... 간절하게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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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영국 런던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그린 Rent Map


각 지하철 1Km 이내 지역에서 1개 침실의 월 평균 렌트가격을 맵으로 제작. 서울도 아파트 전세 맵이나 매매 맵. 월세맵 으로 만들수 있을듯.

가장 비싼 곳은 Hyde Park Corner 월 2920 파운드. ㅎㄷㄷ


가장 저렴한 곳은 Hatton Cross 로 324 파운드. 히드로 공항에서 가까워 소음이 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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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어느 까페에 올라온 질문이다. "직장인인데 구입한 부동산에서 월세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나도 언젠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 찾아보기로 한다. 검색하니 처음 나온게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뉴스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작년대비 6.07% 에서 6.12%로 올랐다는데, 직장인 소득을 2가지로 구분해서 부과하는 모양이다. "보수월액보험료" 와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사용자가 반반부담하는 것.
공무원은 사용자가 나라이니 당연히 국가가 50%를 부담하게 되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그런데 처음보는 "소득월액보험료"라는게 있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알뜰살뜰 월급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면 이 항목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년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평생 내고 싶다.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0.029(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0.0145)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은 다음의 소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한 금액)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소득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한 금액)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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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반전세 복비


□ 월세 복비 계산방법

월세 복비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환상된 보증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보증금액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1억원 + 100만원X100 을 하면 2억원이 되겠죠.

바로 2억원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율 표에 정해진 복비를 내면 되는데요. 2억원이경우 0.3%의 수수료율 적용되어 60만원의 복비를 냅니다.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받으니까 12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월세만 있는 계약도 마찬가지로 월세 X100 을 해서 보증금으로 환사해 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미만의 월세 복비는 더 싸다.

예를 들어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반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환산 보증금은 49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월세 X 70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4900만원이 아니고 3700만이 되고 복비는 185,000원이 됩니다.

아래는 임대차 거래시 법정 중개수수료로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복비

하지만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임대차의경우 복비 계산이 다릅니다.

월세 X100은 같지만 중개수수료는 0.9%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0.5~0.6%정도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는 분은 주택보다 더 많은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 오피스텔중 전용면적이 85m² 이내이고, 상하수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갖춘 경우 아래의 중개수수료에 따릅니다.

복비 아끼는 방법 알고보니..

복비에는 중개사가 대상이 되는 주택을 모집하고, 임차인분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소개도 해주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비를 너무 깍아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조금 사정을 하면 얼마정도는 할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합동중개라고해서 한 건을 2개의 중개업소가 합동해 중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고객을 소개한 중개소와 물건을 소개한 중개소가 안분해서 복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님이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줄어들게 되어 합도 중개를 한 경우에는 복비할인을 잘 안해줄 수도 있겠네요.

또한 복비를 아끼기위해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직거래시 계약이 잘 못된 부동산 거래 특성상 큰 금액을 피해를 볼 수 있어 가급적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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