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부패란 무엇인가

# 2014년 국제 부패지수
1 Denmark 23 Austria
2 New Zealand 24 Bahamas
3 Finland 25 United Arab Emirates
4 Sweden 26 Estonia
5 Norway 26 France
5 Switzerland 26 Qatar
7 Singapore 29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8 Netherlands 30 Bhutan
9 Luxembourg 31 Botswana
10 Canada 31 Cyprus
11 Australia 31 Portugal
12 Germany 31 Puerto Rico
12 Iceland 35 Poland
14 United Kingdom 35 Taiwan
15 Belgium 37 Israel
15 Japan 37 Spain
17 Barbados 39 Dominica
17 Hong Kong 39 Lithuania
17 Ireland 39 Slovenia
17 United States 42 Cape Verde
21 Chile 43 Korea (South)
21 Uruguay
 
 

몇일전 모 국회의원께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학교에 찾아갔다고 한다.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가셨나보다. 이런 류의 소식은 잊을만하면 빼먹지 않고 들려온다. 고위층 자제가 어느날 회사에 혹은 교수로 채용이 된다던지, 지방대에서 SKY대로 편입이 된다던가, 전례없이 예체능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기도 한다. 또한 3대가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 논란이 생겨 아들이 해외에서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유야무야 되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러면 그렇지하며 권력층,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쌓이고, 그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뭐가 부정이고 부패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게 필요하겠다.

 매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는 곳에서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잘 정리했다. 또한 이곳은 부패 조사활동 뿐만 아니라 부패 피해자, 목격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부패(corruption)의 일반적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부패는 대규모 부패, 소규모 부패, 정치적 부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부패는 보통 정부 고위직에서 저질러지며 정책이나 국가의 기능을 왜곡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도급 인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경미한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병원, 학교, 경찰서 등 기관에서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구하려는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보통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지위 혹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자원이나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도 및 절차 규정을 조작하는 형태를 취한다.

투명성이란 규칙, 계획, 절차, 그리고 행위를 모두가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 인사, 공무원, 관리자, 이사회 임원, 사업가들의 행위를 남들이 관찰 및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반드시 보고한다는 원칙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명성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언제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부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패는 사람들의 자유,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 부패 비용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치 측면에서 부패는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적이익 때문에 잘못 운영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부패는 국가의 부를 소진시킨다. 부패한 정치인은 희소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 대신 사적이익에 부합하게 투입하며 학교, 병원, 도로 등 긴박한 기반시설보다 댐, 발전소, 송유관, 정유소 등 대형 프로젝트에 더 집중한다. 부패는 공정한 시장 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그 결과 투자를 억제한다.

부패는 사회의 기본 구성조직을 부식시켜 정치제도, 사회기관 및 지도층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 결과 대중 사이에는 불신과 냉대가 팽배하게 되며 이런 대중은 다시 부패 견제에 장애가 된다.

환경파괴도 역시 부패한 제도의 산물이다. 환경관련 법률과 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천연 자원이 무작위로 착취당하게 되며 전체 생태계도 황폐화된다. 광산이나 벌목장, 혹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파괴 행위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패,투명성 번역 출처 http://choonsik.blogspot.kr/2015/11/blog-post_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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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빽'이 안 통해야 김영란法이 산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점은 앞으로 국회가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 방지다. 금품을 주거나 접대를 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이 부각돼 있지만 그것은 청탁 방지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술 사주고 용돈 주면서 관계를 맺어오다가 아쉬울 때 청탁하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청탁 자체는 물론이고 청탁의 통로가 되는 평소 유착까지 막으려는게 이 법의 취지다. 법 이름에 '부정 청탁'이 '금품 등의 수수'보다 먼저 나오느느 것도 그 때문이다.

청탁이란 한마디로 '빽'을 쓰는 것이다. 공적(公的)제도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私的)관계를 통해 특혜를 받거나 손해를 피하려 하는 게 청탁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동원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게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시청,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도 그렇다.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빽부터 쓰려 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려 할 때도 담당 의사나 병원 관계자를 알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놔야 마음을 놓는다.

우리는 왜 그렇게 청탁에 목을 맬까. 혈연,지연,학연을 유달리 중시하는 연줄 문화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불신일 것이다. 공적 제도와 절차란 국회,정당,시청,법원,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 인허가, 수사, 재판, 세무 같은 기능을 말한다.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 가운데 늘 최하위권이다.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인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83%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빽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빽이 없으면 될 일도 안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니 무슨 일만 생기면 연줄에 의지하려 드는 건 당연하다. 보통 사람들은 '법과 원칙만 믿고 두 손 놓고 있다간 나만 억울하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신감에서 빽을 찾아 나서고, 기업이나 로펌 등은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빽으로 쓰려고 수억, 수십억씩 주고 모셔간다.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처럼 공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정부패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장은 청탁과 접대를 하기가 어려워지긴 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나도 연줄에 의지하려 드는 지금 상태에선 이 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새로운 편법을 만들어내 법을 피해 가려 할 것이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먼저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 빽을 쓰지 않는다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빽을 쓴다고 부당한 혜택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사족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항상 선의로부터 시작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다. 하지만 법안을 보면 취지와는 무관한 문제가 수두룩 하다. 
1. 부정청탁의 정의
 부정청탁에대한 정의가 애초에 불분명했다. 그러자 국회는 15개로 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은 15가지만 존재하게 됐다. 
2. 금액과 대가성 여부관련
 100만원 기준이나 죄질은 금액과 꼭 상관관계가 있는것은 아니다. 또한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일상관계를 형법으로 멱살잡이하며 무리하게 끌고간 느낌이다. 악용소지 또한 우려스럽다.
3. 적용대상 및 위헌성
 거의 전국민의 1/3 수준이며, 공직자에서 선출직은 빠졌고, 민간범위도 들쭉날쭉이다. 
 친인척도 배우자로 한정했고,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되어 있어 불고지죄 및 연좌제 위헌소지가 있다.




대부분 정치, 사회 이슈를 보면 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 보다는 법망이 허술하거나 법을 지켜야할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정청탁을 하는 근본원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능력으로 취급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아닐까 싶다. 근저에 깔린 인식이 그렇다보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고, 준법정신은 희미해졌다. 이렇다보니 빽을 자청하거나 찾아 헤메는 상황이 횡행한 현실이다. 공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가 부정부패가 없다고 한다. 여론에 쫓긴 막가파식 법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개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통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회분위기가 서서히 바뀔때, 바로 부정에 대한 근본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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