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TPA 법안 가결과 전망


이전 TPA 대비 추가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①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무역 및 국경간 데이터 흐름" 을 무역협상에서 중요시 하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월드와이드하게 퍼져있는 막강한 미국 IT 기업의 각종 서비스에 날개를 달아주는게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 법안도 통과하네 마네 이러고 있지 아마.


4월 22∼23일(미국 현지시간), 美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초당적
양원  합동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 Accountabilities Act of 2015)을 표결하여 가결되었다. 무역촉진권한(TPA)이
2007년에 만료된 이후 8년 만에 부활될 수 있는 청신호이며, 다음 주 美日 정상회담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진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PA 법안은
5월 중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결시 최장 2021년까지 존속
하게 된다. 한편, 동 TPA 법안은 이전에 비해 의회의 권한과 행정부의 협의 의무를 크게
강화하여 이후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란?
▪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  TPA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可否(up-or-down vote)만 결정할 수 있음
▪  TPA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처음 발효된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2002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 것임
▪  신속처리권한은  1974년∼1993년간,  2002년∼2007년간 승인, 연장되었으며,  1994∼2001,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공백 기간이 이어져왔음
▪  TPA 부재시 미국 의회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TPA가 종료된 2007년 이후 미국은 한 건의 FTA도 타결하지 못 했음

 동 법안에 추가된 내용은 
①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무역 및 국경간 데이터 흐름
②국영기업의 무역 왜곡 및 공정경쟁 저해 방지
③환율 조작 방지 등임
- TPA 법안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내용 삽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
었으나 발의된 법안에는 환율 조작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무는 배제됨
-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간 데이터
전송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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