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이사시 세입자는 그 동안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 특이사항
경매로 집이 넣어 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 받을 수 도 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도 배당 받게 된다.
따라서 경매로 바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해도
경매로 재산이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가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법적 철자를 거치기 보다는
대체로 이사비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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