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기업소득환류세제

- 무슨 권한으로 기업들 소득을 환류하겠다는 건지.

- 기존 법인세도 내고 얘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 기업 고유의 경영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 "한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데 80% 의 기준은 뭔지.
-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게 중요한데 "투자를 왜 못하는지", "임금을 왜 못올리는지" 는 알아봤나 모르겠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1 ]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알림

이 블로그는 구글에서 제공한 크롬에 최적화 되어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태그

링크

카운터

Today :
Yesterday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