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신고없는 에어비앤비 숙박업은 불법"...법원 첫 판단

AirBnB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록없이 숙박을 영위하는 것이 불법.
근데 벌금이 수입에 비하면 약소하네? 한달 600백 수입에 벌금 70이라..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3063.html

계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업을 한 사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만 연간 20만명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부산에 사는 주부 정모(55)씨는 지난해 7월 객실 3개와 거실, 식탁 등을 갖춘 집을 숙박 서비스 제공자와 여행자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올렸다. 여행객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정씨 집을 숙소로 예약했고, 정씨는 올해 2월에도 한국인 7명에게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이때까지 하루 평균 20만원씩 벌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할 구청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법원도 정씨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신고없이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하루 10만원에 투숙시킨 게 적발돼 기소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엔비는 2008년에 회사를 설립한 에어비앤비는 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를 표방해 성공한 사업의 대표로 꼽힌다.

법원 관계자는 “우버는 현행법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법으로 판단받았지만, 에어비앤비 그 자체로 불법이란 것은 아니다”며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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