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구글세(Google’s Tax) 관련

출처 : http://choonsik.blogspot.kr/2015/08/blog-post_39.html


보통 다국적기업의 이런 행태를 확실히 규제한 국가가 드문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뛰는 과세당국 위에 나는 기업일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

# 구글세란
▶ 구글세(google’s tax)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용
▶ 구글세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조세회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입 필요성 강하게 제기
▶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영업망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원료 생산이나 고정사업장이 필요 없는 등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
▶ 특히 최근 영국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는 구글세를 최초로 입법화하면서 향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영국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해외 이전소득에 대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결정
▶ 영국 정부는 2011년 구글 영국의 영국 내 매출액이 32억파운드에 달함에도 법인세가 600만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
▶ 영국의 구글세는 영국 내 연매출이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이상의 경우 수익의 해외이전 금액에 대해 현행 영국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 국내외 구글세 동향과 해외 회피구조



▶ 이러한 과정에서 구글은 해외 영업지에서의 법인세 회피를 위해, 발생한 수익 중 상당부분을 로열티 등의 명분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높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적용하고, 광고수익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가‘ 판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을 통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송금

▶ 구글은 2011년 영국, 프랑스 등에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80%에 달하는 이익을 로열티 지급 명목 등으로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 자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짐

▶ 해외 영업수익의 조세회피지역으로의 합법적 이전을 위해 해외 영업지의 자회사 조직 형태를 외부공시나 감사의무가 없는 무한회사나 유한회사로 하고 있어, 해외 영업지사의 매출이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됨

▶ 이들 기업의 회계정보가 파악된다 하여도 관련 기술이나 혜택 비용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금조달시 출자보다 차입 비중을 높여 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한데, 회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과다보유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기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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