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어느 까페에 올라온 질문이다. "직장인인데 구입한 부동산에서 월세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나도 언젠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 찾아보기로 한다. 검색하니 처음 나온게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뉴스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작년대비 6.07% 에서 6.12%로 올랐다는데, 직장인 소득을 2가지로 구분해서 부과하는 모양이다. "보수월액보험료" 와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사용자가 반반부담하는 것.
공무원은 사용자가 나라이니 당연히 국가가 50%를 부담하게 되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그런데 처음보는 "소득월액보험료"라는게 있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알뜰살뜰 월급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면 이 항목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년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평생 내고 싶다.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0.029(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0.0145)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은 다음의 소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한 금액)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소득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한 금액)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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