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정화조 청소

아파트면 신경 쓸일이 없지만 그 이외 건물은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해야 한다. 
다세대 임대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유지비와 더불어 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다.  
자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 고지를 해주고 있고, 청소 비용은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면 건물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 - 오수정화시설에서 형식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로 되어있고 용량이 공란이면
정화조 없이 하수가 건물에서 바로 처리장으로 이동하므로 정화조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내가 알아본 건물은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니, 조회가 안된다. 불법건물???
조회가 안되니 담당 수도국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봐주겠다고 함.

수도국 문의시 건물 위치, 년식에 따라 건물 하수 처리 방식은 세가지.
1) 건물 -> 하수종말처리장 : 집주인은 신경쓸것 없음. 
2) 건물 -> 정화조 -> 하수종말처리장 : 매년 정화조 청소
3) 건물 -> 정화조 : 매년 정화조 청소 (이건 청소수준을 넘어 비우기 까지..?)

만약 다세대 건물 관리를 업체에 맡기는 경우 견적서에 정화조 요금이 포함 되있으면 
업체에서 조사해보고 넣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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