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가 없다고 해도
처음엔 그냥 걱정이 됐다. 어린 친구들이 이리저리 일에 치여 경황이 없어 그랬겠거니 했다. 핸드폰도 계속 꺼져있으니 사고라도 난게 아닌가 해서 찾아가봤다. 집안에 불은 켜져있지만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야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 이분들은 제 날짜에 월세를 낸적이 단 한번도 없다. 계약자는 내가 전화하면 받질 않는다 거주자도 물론 마찬가지. 문자를 몇번이나 남기고 아쉬운 소리해가며 지난 월세를 간신히 받았다. 지난 수개월간 반복된 일이다. 애초에 지불 능력이 없었던 세입자였고 나도 이런 조건에 계약을 하면 안되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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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반전세 복비
월세 복비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환상된 보증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보증금액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1억원 + 100만원X100 을 하면 2억원이 되겠죠.
바로 2억원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율 표에 정해진 복비를 내면 되는데요. 2억원이경우 0.3%의 수수료율 적용되어 60만원의 복비를 냅니다.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받으니까 12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월세만 있는 계약도 마찬가지로 월세 X100 을 해서 보증금으로 환사해 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미만의 월세 복비는 더 싸다.
예를 들어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반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환산 보증금은 49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월세 X 70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4900만원이 아니고 3700만이 되고 복비는 185,000원이 됩니다.
아래는 임대차 거래시 법정 중개수수료로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복비
하지만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임대차의경우 복비 계산이 다릅니다.
월세 X100은 같지만 중개수수료는 0.9%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0.5~0.6%정도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는 분은 주택보다 더 많은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 오피스텔중 전용면적이 85m² 이내이고, 상하수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갖춘 경우 아래의 중개수수료에 따릅니다.
복비 아끼는 방법 알고보니..
복비에는 중개사가 대상이 되는 주택을 모집하고, 임차인분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소개도 해주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비를 너무 깍아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조금 사정을 하면 얼마정도는 할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합동중개라고해서 한 건을 2개의 중개업소가 합동해 중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고객을 소개한 중개소와 물건을 소개한 중개소가 안분해서 복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님이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줄어들게 되어 합도 중개를 한 경우에는 복비할인을 잘 안해줄 수도 있겠네요.
또한 복비를 아끼기위해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직거래시 계약이 잘 못된 부동산 거래 특성상 큰 금액을 피해를 볼 수 있어 가급적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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