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부동산 매매 비용 계산
1. 취득세
취득세의 신고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고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신득세고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교부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매수자가 기한내에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납부할 취득세액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추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체크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때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및 재산에 관련된
이전 변경시 해당문서작성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문서작성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누구나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은 매매대상주택의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기준이 아닌 국토부의 시가표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 되는데요. 아래표 시가표준금액에 따른 채권매입률이며, 채권매입율을 알면 국민주택채권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과 할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으로 채권매입후 5년간 보유하면 원금과 채권이자율에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비용에 충당하거나 보유시 이익이 크지 않아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채권할인한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을 하고 바로 되팔기 때문에 산 가격보다 그때 그때의 할인율에따라 더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할인비용만큼 채권매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계산
= 주택의 기준시가 x 구간별 채권매입율
시가표준금액이 3억원인 특별시.광역시 권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채권매입율은 2.6%로( 표참조) 채권가격은 780만원이 됩니다.
할인을 하는 겨우 할인율이 6%인 경우 46만8천원의 할이비용을 지불하고 733만2천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체크
채권매입과 채권할인을 등기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나 비용을 한푼이라고 아낄려는 분은 채권할인정도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金融委, 집단사고의 위험 (0) | 2015.04.02 |
---|---|
아마존 - Dash (0) | 2015.04.02 |
Mr Jump - iOS 게임 (0) | 2015.04.01 |
2015 뉴욕 모터쇼 Top 10 Car (0) | 2015.03.31 |
한국인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 수준 (0) | 201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