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입찰
매각기일 전에도 신청해서 발급받는게 가능.
농취증 취득은 매매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취증을 신청할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농사지을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농취증 발급이 걱정되서 입찰이 고민된다면 미리 발급신청을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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