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부동산 매매 비용 계산
1. 취득세
취득세의 신고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고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방세과에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신득세고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교부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매수자가 기한내에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납부할 취득세액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추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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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때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및 재산에 관련된
이전 변경시 해당문서작성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문서작성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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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등기를 하기위해서는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은 매매대상주택의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기준이 아닌 국토부의 시가표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 되는데요. 아래표 시가표준금액에 따른 채권매입률이며, 채권매입율을 알면 국민주택채권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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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과 할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으로 채권매입후 5년간 보유하면 원금과 채권이자율에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비용에 충당하거나 보유시 이익이 크지 않아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채권할인한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을 하고 바로 되팔기 때문에 산 가격보다 그때 그때의 할인율에따라 더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할인비용만큼 채권매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계산
= 주택의 기준시가 x 구간별 채권매입율
시가표준금액이 3억원인 특별시.광역시 권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채권매입율은 2.6%로( 표참조) 채권가격은 780만원이 됩니다.
할인을 하는 겨우 할인율이 6%인 경우 46만8천원의 할이비용을 지불하고 733만2천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체크
채권매입과 채권할인을 등기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나 비용을 한푼이라고 아낄려는 분은 채권할인정도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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